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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북송 계기 새누리 북한인권법 재추진키로
데일리NK 2013-06-02 17:41:02 원문보기 관리자 419 2013-06-04 00:06:40

새누리당은 탈북 청소년들의 강제북송을 계기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황우여 대표는 "북한 주민들이 생명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는 사태를 보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차제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통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탈북 청소년들을 비롯한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안은 정부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권대사를 두도록 했으며, 관련 민간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심의를 미루면서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박희태 국회의장 시절 직권상정까지 시도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상정 직전 보류됐다. 

민주당은 아직 북한인권밥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김한길 대표체제가 북한 인권문제에 유연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김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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