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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북한인권법 있었다면 탈북자 北送 막았다"
데일리NK 2013-06-03 14:37:59 원문보기 관리자 659 2013-06-04 00:07:04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등은 3일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탈북청소년 9명 강제북송 관련 라오스 한국대사관의 무사안일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권은경 북한반인도철폐국제연대 간사, 하태경 의원, 김희태 북한인권개선모임 사무국장,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데일리NK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3일 라오스에서 추방돼 강제 북송된 탈북청소년 9명과 관련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더라면 이번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진행된 '탈북청소년 9명 강제북송 관련 라오스 한국대사관의 무사안일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대사관의 불성실하고 불철저한 처리 때문에 탈북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은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핵심 문제로 재외 한국 대사관과 북한인권 NGO 간 소통부재를 꼬집었다.

그는 "북한인권 단체와 대사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면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돼 북한인권 재단이 있었다면 NGO와 공무원 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번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외교부의 인력과 예산 부족도 지적했다. 그는 "라오스 한국대사관의 인력이 북한대사관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특히 정보관은 1명밖에 없어 정보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인권 단체들이 호소하는 어려움 중 하나가 벌금"이라며 "라오스에서 요구하는 300달러의 벌금은 탈북자 입장에서는 매우 큰 돈이다. 벌금을 내지 못하는 탈북자들이 라오스에서 장기간 수용되면 될수록 추방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북한인권법 취지 중 하나가 북한인권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다면) 벌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인권법 통과는 이번과 같은 사태를 예방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그동안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을 반대해 온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이 10년 동안 북한인권법을 반대해 왔다"면서 "그동안 민주당의 북한인권법 반대논리는 4번에 거쳐 변했다"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이 2000년 초반에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논리로, 2004년에는 '북한인권법 통과는 북한과 전쟁하자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반대해왔다며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통과에 민주당은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북한인권법 반대시위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탈북자들의 증언이 사실로 드러나고, 북한과 전쟁 가능성도 없어보이니까 2008년에는 '실효성'을 따지면서 반대했고, 2012년에는 '삐라지원법이다'는 주장으로 반대 논리가 변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다시 북한인권법을 강하게 추진하려 한다"면서 "과연 민주당이 무슨 논리로 북한인권법을 반대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은 '을(乙)'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지만 철저한 위선이다"며 "을 중에 을은 탈북자들이다. 절대 을을 위한 북한인권법을 10년간 반대해온 것이 민주당"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희태 북한인권 개선모임 사무국장,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최성용 납북가족모임 대표, 권은경 북한반인도철폐국제연대 간사가 참석, 재외 한국 대사관의 탈북자 외면·방치 사례를 지적했다. 또 유엔 및 국제기구를 통한 탈북청소년들의 생사확인 방안 등에 대해 밝혔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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