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내란 혐의 '이석기 체포동의안' 재가 |
---|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에 대해 재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은 이날 오후 개원하는 정기 국회에서 보고되고 오는 3, 4일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처리해야 한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요구서를 지난달 30일 검찰에 넘겼다. 법무부는 이를 제출받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으며 국외 순방에서 귀국한 정홍원 총리는 1일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 예정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의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가치, 국민 상식에 입각해 당의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민주당 지도부와 이 부분(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충분한 교감이 있다"면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도 우리와 인식을 같이하니 동의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진보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반대하는 규탄집회 성격의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이 조만간 국회로 제출될 예정인 데 대해 "너무나 억울하다"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당히 맞서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용 기자
신고 0명
게시물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