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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국회, 혁명의 교두보"…체포안 국회 보고
데일리NK 2013-09-02 15:42:04 원문보기 관리자 489 2013-09-05 20:10:42

국회는 2일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이르면 3일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보고를 받기 위해 본회의를 열었다.

앞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본회의 개최 및 체포동의안 보고 청취 일정에 참여키로 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본회의를 소집, 이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기로 결의했다"면서 "언론에 보도된 이 의원의 (녹취록)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엄격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 종교시설에서 열린 강연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당선은 혁명의 교두보 확보"라면서 진보당의 당권을 장악해 정치적 합법 공간을 확보한 것에 대해 "혁명의 진출"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의원은 "3월 5일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했다"며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인 것.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전국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감으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 한순간에 적들을 공격하라"면서 "(주요 기간 시설물 등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폭파시키면 그야말로 '쟤들'(국가기관 등 지칭)이 보면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에 따라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보고 후 24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따라서 이르면 3일, 늦어도 5일에는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국회가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처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번 주 안에 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혐의는 내란음모인데, 동의안 사유는 철저히 사상검증,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했고, 같은 당 이정희 대표도 "한국전쟁 피바람 속에 자행된 즉결 처분과 같다"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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