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총기탈취·시설파괴' 발언은 농담일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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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4일 같은 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예비음모' 혐의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 "130여 명 가운데 한두 명이 총기탈취니 시설파괴 등을 말했을 뿐이고 농담처럼 말하거나 누군가 말해도 웃어넘겼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130여 명 가운데 일부분의 토론내용만 담긴 녹취록에 따라 한두 명의 말을 근거로 내란모의니 내란선동이니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농담조차 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총기탈취 같은 것은 도저히 실현불가능하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말', '이건 안 되는 이야기다'는 식으로 (주장을) 접은 정황이 왜곡된 녹취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그 분반(토론)에서도 반대하는 뜻의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행하지 않는 이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근대 형법의 대원칙"이라며 "내란음모죄가 (성립)되려면 쿠데타 수준이 돼야 한다. 장난감 총 개조하는 정도에 머무른 다면, 총기탈취 등의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란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모임에서 왜 전쟁이 정말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봤는지, 전쟁이 터지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올 3월부터 시작된 전쟁위기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까지 단숨에 치달았던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5월 12일 모임이 'RO(혁명조직)' 조직원들의 비밀 회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지하조직의 구성원들도 아니며, 각 분반토론의 실상을 확인한 결과 이 의원과 130여 명 참가자들에게 내란음모 선동죄를 씌울만한 일은 전혀 없었다"며 "지하조직의 내란음모니 내란선동이니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취된 분반토론은 7개 조 가운데 1개 조, 20여 명의 대화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다른 6개 분반의 대화내용은 이와는 매우 달랐다"며 "(모임에 참석한) 130여 명의 사람들이 RO라는 이른바 혁명조직에 가입했다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국정원의 주장만 있을 뿐"이라고 강변했다. 이 대표는 2일 한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도 '한번 엎어버려', '어디 가면 총도 많다더라'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발언이 일부 있었다 해도 그것을 실행하기로 한 적이 없다"며 사건 초기 녹취록 내용에 대해 '전면 조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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