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도주 우려' 강제 구인…영장실질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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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함에 따라 5일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전날 오후 8시 20분께 강제 구인에 나선 국정원 직원들과 대치 50여분 만에 국회를 나와 9시 25분께 수원지법에 도착해 유치장에 구금됐다. 그는 법원에 도착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혐의가) 철저히 조작됐다. 진실을 믿고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면서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두 하겠다고 했는데 갑작스레 국정원이 국회로 들어와 (이렇게) 왔다. 담담히 조사 받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측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빨리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통진당 관계자 30여 명은 욕설을 퍼부으며 국정원 직원들을 밀치는 등 충돌했다. 또한 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몸싸움 도중 탈진해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면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9시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상 미체포 상태에서 구인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여부는 인치(引致)시점으로부터 24시간 안에 결정해야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같은 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열흘간 국정원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이 의원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진보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이번 법정투쟁에 당의 명운이 걸려있는 만큼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 이 대표는 9월 5일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여해 공동변호인단과 함께 변론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한 변호인단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대표변호사를 단장으로 이 대표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등 20여 명으로 꾸려진 상태다. 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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