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이석기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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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 소명된다.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이유를 밝혔다. '범죄혐의 소명된다'는 것은 범죄 혐의의 상당부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되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국정원은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최장 10일간 수사한 뒤 14일까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4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당일 저녁 국정원은 이 의원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강제 구인해 수감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자신이 총책인 지하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정원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자 6명도 6일부터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RO 총책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자 소환조사와 RO 조직원 보강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전모를 캘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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