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실현 위한 변호사 모임 최초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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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개선과 한반도 통일 기여 목표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교육문회관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한변은 국내 최초 법률가들로만 구성된 단체다. 초대 상임대표를 맡은 김태훈 변호사(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는 이날 대회사에서 북한인권 운동을 하는 시민·종교 단체들에 비해 법률가들의 이와 관련 활동이 소극적이었다며 "이제는 법률적 접근을 통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가들의 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발표된 창립 발기문을 통해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방안 강구 ▲국군포로 및 납북자, 탈북자, 이산가족 등 북한관련 인권문제의 해결 노력 ▲한반도 통일과정 및 통일된 한반도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주된 과업으로 제시했다. 지난 1월부터 출범 준비를 시작한 이래 여러 차례의 워크숍을 실시했고 4월에는 국회를 상대로 북한인권법에 대한 입법부의 작위(作爲)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6월에는 국군포로 가족의 국가 상대 첫 손해 배상 청구했고, 7월에는 외교부를 상대로 탈북자 대책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변에는 이용우 전 대법관, 천기흥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승규 전 국정원장, 이우근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종빈 전 검찰총장 등을 비롯한 원로 변호사들과 다수의 중견 변호사, 신진 변호사 등 약 100명이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진동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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