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적발된 北주민 각목구타로 팔다리 부러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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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김정은의 지시로 국경 경비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과거와 달리 생계형 밀수꾼들이 적발돼도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겨져 갖은 구타를 동반한 취조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에는 보위부 간부들의 실적쌓기와 뇌물을 받기 위한 무리한 취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해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경연선에서 보통 중고 물건과 같은 바닥밀수(돈이 제일 없는 사람이 하는 밀수)를 하다 잡히면 보통 1000위안(한화 18만 원 정도) 정도의 뇌물을 주면 풀려나는데 요즘에는 무조건 5000위안(한화 90만 원)을 요구한다. 뇌물의 액수가 증가해 생계형 밀수꾼들이 뇌물을 바치지 못하자 국경 경비대들이 보위부에 넘겨 이러한 구타와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요즘 밀수하는 주민이 경비대에 체포되면 경비대 군인들이 과거보다 많은 5천 위안을 요구하고 이 돈이 없으면 보위부에 넘겨지게 된다"면서 "보위부에 넘겨지면 5천 위안에서 1만 위안(한화 180만 원)을 요구해 돈 없는 영세한 주민들은 이를 마련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가족을 빼내지 목하고 발만 동동 구른다"고 말했다. 이어 소식통은 "중고옷이나 받아서 되팔아 살아가는 밀수꾼들에게 1만 위안이라는 돈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돈"이라며 "보위부 취조실에 갇힌 가족은 '죽을 힘을 다해 돈을 마련해달라'고 애원하는데 집 가산을 다 팔아도 돈은 안 되고 그렇다고 당장 집을 팔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식통은 "최근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생계형 밀수꾼들의 밀수가 활발해지는 것을 악용해 경비대와 보위부원들의 주민 약탈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일부 악질 보위부는 팔다리가 부러진 가족을 보여주고 돈을 마련해 올 것을 강요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만 위안은 북한 돈으로 1285만(1위안=1285원) 원이며 밀수꾼들이 1년 동안 밀수를 해도 벌기 어려운 액수다. 이 돈은 혜산 시장 현재 쌀 시세(1kg 6000원)로 계산하면 2141kg이나 살 수 있다. 권력을 이용한 보위부원들의 상습적인 뇌물 요구로 북한 주민들의 시름만 깊어져 가고 있다고 소식통은 지적했다. 강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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