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戰時 이석기 보위할 경호원 30명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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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이 총책으로 있는 'RO(혁명조직)'가 전쟁에 대비해 이 의원을 '보위'할 경호원 조직까지 운영해 온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이 대표를 지냈던 CNP 그룹 내에서는 전쟁 상황을 대비해 이 의원을 보호할 30여명 규모 경호팀이 운영됐다. 이는 국정원이 압수한 RO 조직원 조모 씨의 USB에 담긴 'CNP그룹 상반기 평가서' 문건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RO 조직원 조모씨가 소지한 USB에서 관련 문건을 발견, 전쟁상황 시 이 의원을 보호할 30여 명의 경호팀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경호팀은 호출 시 곧바로 업무에 투입되기 위해 주 3일 체력단련을 하고 월 1회 산악훈련, 월 3회 사상학습을 진행했다. 특히 경호원들이 이 의원을 '브이(V(vanguard·선봉))님'이라고 부르며 전쟁 상황에선 '브이님을 육탄으로 보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또한 RO 조직원들이 자신과 이 의원을 동일시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사실상 '신격화'하는 발언을 자주했다고 밝혔다. 또한 RO가 조직원이 수사나 재판을 받을 경우를 대비한 지침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RO 조직원은 '검찰조사보다는 재판부를 상대로 한 재판투쟁에 주력하라'는 지침을 공유하고 있다. 재판은 대중에 공개되며 증거가 우선이라는 특성이 있어 재판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기소사실을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을 전제했다는 게 검찰의 전언이다. 이에 따른 RO 지침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압수된 디지털자료의 증거능력을 공판과정에서 무효화시키는 데 주력하라'고 돼 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일체 응하지 말고 묵비권 투쟁으로 일관하라'는 내용과 '압수수색을 받거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조직에 알리라'는 지침도 있다고 전해졌다. 이 같은 지침에 따라 이 의원도 현재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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