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北반인권범죄 시효배제법안'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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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北반인권범죄 시효배제법안' 제출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6일 남북통일때까지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의 반인권적.반국가적 범죄의 공소시효 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북한 당국이 저지른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살인죄, 폭행죄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법안은 또 이 같은 범죄로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상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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