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이석기 공판 앞두고 구치소서 밤늦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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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내란음모 혐의로 열리는 공판은 1980년 이후 33년 만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재판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같은 혐의로 구속된 7명이 피고인으로 참석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 등이 포함된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은 "RO(지하 혁명조직)는 허구이며 체제 전복 등 내란을 음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은 약 4시간 30분 동안 진행, 이 의원에게 30분간 피고인 의견진술시간도 배정됐다. 그동안 국정원과 검찰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한 바 있는 이 의원이 어떤 의견진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수감된 수원구치소에서 전날 오후 늦게까지 의견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국정원이 제출한 녹취록에 대한 증거 인정 여부다. 녹취록은 지하조직인 RO의 내부 제보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해 국정원에 넘긴 것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은 이 녹취록이 국정원이 제보자에게 녹음장치를 건네줬기 때문에 불법 증거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정원과 검찰은 제보자가 자발적으로 녹음해 넘겨준 것으로 증거로서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재판부가 선택한 17명의 증인 중 이 녹음파일을 제공한 이모 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단은 이 씨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제보자인 이 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 가림막과 마이크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은 이날을 시작으로 이 달에만 모두 11차례 열리며 빠르면 두 달 안에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이 공판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헌재의 통진당 위헌정당 강제해산안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판이 진행 중인 법원 앞에는 새벽부터 통진당 당원들이 이 의원을 포함한 7명의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고 보수단체 회원들도 나와 맞불 집회를 열었다. 또한 탈북단체 회원들은 공판의 방청권을 얻기 위해 사흘 전부터 노숙했다. 진동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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