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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들, 2014年 67일 쉰다…9월엔 3일연휴 있어
데일리NK 2013-12-24 16:41:08 원문보기 관리자 416 2014-01-05 23:51:44

2014년 북한의 법정 공휴일(국가명절)은 총 15일로 확인됐다. 데일리NK가 최근 입수한 북한 외국문출판사 발행 2014 달력에 따르면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생일 등을 비롯해 주요 국가 기념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생일(1.8)은 올해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 북한 내부에서는 김정은 생일 관련 주민들에게 나누어줄 기념품이 제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당분간은 '김정은이 아버지의 3년상(三年喪) 잘 지키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김 씨 일가(一家) 우상화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김일성 생일(4.25), 김정일 생일(2.16), 선군절(8.25) 등에 이어 '김정일 대원수 칭호 기념일'(2.14)이 추가됐다. 달력은 이날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 칭호를 받으시였다"고 소개했다. 2014년 김정일 생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임시로 '김정일 대원수 칭호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인지, 아니면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강화를 위한 추가 지정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선군절인 8월 25일은 김정일이 1960년 '근위서울류경수105땅크사단'에 대한 김일성의 현지지도에 최초로 동행했던 날짜로, 북한에서는 '선군영도 개시일'로 선전하고 있다. 이로써 김정일 우상화 관련 법정 공휴일은 생일, 대원수 추대일, 선군절 등 총 3개로 늘어났다. 김일성 우상화 기념일이 생일 하나밖에 없는 것과 대비된다.

체제 선전 관련해서는 노동당 창건기념일(10.10), 정권수립 기념일(9.9) 북한군 창건일(4.25), 북한 헌법절(12.27) 등이 예년과 같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밖에 노동당 산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직접 지도를 받는 소년단의 창립절(6.6)도 공휴일로 '빨간색 날짜'로 표기됐다.

민속명절과 관련해서는 양력설(1.1), 설명절(1.31), 청명절(4.5), 추석(9.8) 등이 법정 공휴일이다. 북한 주민들의 '성묘날'로 알려진 청명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우리와 차이가 있다.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관행에 따라 석가탄신일이나 성탄절 등을 공휴일은 물론 기념일로도 지정되지 않았다. 세계여성의 날과 관련된 국제부녀절(3.8)은 법정 공휴일이다.

2014년 북한은 일요일과 겹치는 김정일 생일을 제외하면 총 15일의 법정공휴일이 있게 된다. 이례적으로 3일 연휴도 있다. 9월 7일이 일요일, 8일이 추석, 9일이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 이어진다. 반대로 7월과 11월에는 법정공휴일은 없다.

북한은 여전히 주 5일과 토요일 반나절을 '근로일'로 정하고 하고 있어 일요일이 되어야 정상적인 휴식일이 된다. 협동농장, 국영농목장 농장원들은 매달 1일, 11일, 21일이 휴식일이다. 여기에 법정공휴일과 무관하게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김 씨 일가 생일 관련 휴일이나 음력설 등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쉬는 경우도 있다. 이를 다 합쳐보면 2014년 기준,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1년간 67~70일 사이, 농장원들의 경우 51~54일 정도의 휴일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 북한의 주요 법정 공휴일>

양력설(1.1)
설명절(1.31)
김정일 선군영도 개시일(2.14)
김정일 생일(2.16)
국제부녀절 (3.8)
청명절(4.5)
김일성 생일(4.15)
북한군 창건일(4.25)
노동절(5.1)
소년단 창립일(6.6)
광복절(8.15)
선군절(8.25)
추석(9.8)
정권수립기념일(9.9)
당창건기념일(10.10)
헌법절(12.27)

조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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