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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탈북자단체연합 1차 정책실무간담회 진행
Korea, Republic of 동지회 1153 2014-06-21 09:00:17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탈북자단체연합  제1차 정책실무간담회 진행

 

 

탈북자단체연합회장단은 지난 6월 18일(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회의실에서 지원재단 간부진들과 첫 실무간담회를 가졌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박중윤사무총장과 대외협력부, 전략기획실 기획연구부의 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 탈북자단체연합에서는 탈북자동지회 이해영사무국장을 비롯한 정책실무 T/F 팀 성원들이 참석하였다.

이날의 실무간담회는 지난 6월3일에 개최된 지원재단- 탈북자단체연합 정책협의회 결정에 따라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정책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측의 실무진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지원재단과 탈북자단체연합회는 사전 접촉을 통해서 이날 실무간담회의 토의의제를 다음 3가지로 합의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별칭인 <남북하나재단> 사용의 문제점

둘째: 탈북자단체, 탈북자지원기관, 개별 대상 2014년 사업예산설명회 개

셋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입찰(외주)에서 탈북인들의 참여를 확대 하기위해 일반기업들의 자율경쟁참여를 제한하고 재단의 설립취지에 맞게 탈북인기업과 탈북단체와의 컨소시엄 및 탈북인을 10%이상 채용한 기업이 낙찰될 수 있도록 대책협의


간담회에서는 지난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탈북자단체연합 회장단사이 진행된 정책간담회에 합의한 대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여 정책고객의 수요와 의견이 적극 반영된 시급하고 적절한 정책대안들을 발굴하고 협의하기 위한 첫 출발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탈북자들이 재단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수의계약을 포함 경쟁입찰에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대책안을 청취하고 의견수렵을 하였다. 탈북자단체연합측에서는 이탈주민지원재단의 별칭인 <남북하나재단>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사용을 재고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다. 근거는 정책고객들이 <북한이탈주미지원재단>을 자신들을 돕는 기관임을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 명칭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고, 별칭사용은 <북한이탈주민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 지원재단 정관 제1조,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에 근거하여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또한 탈북자단체연합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로 올해 확정예산안을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가지자고 독촉을 하였고, 지원재단은 공공기관들이 기재부에서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 사업설명회와 같은 형식으로 고객들과 별도의 소통을 가지는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설명회개최를 거부하였다. 

 

첫 실무간담회인 까닭에 양측간의 의견과 제안이 극단하게 대치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진진하게 청취하고 정확한 의도를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컸다고 하겠다. 

 

실무간담회를 마치면서 양측은 오늘 간담회에서 합의를 보기 어려웠던 문제들에 대하여 임원진, 회장단차원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대안을 찾아나가면서 빠른 시일내로 다시 만나 의견조율을 계속 해 나가기로 합의를 보았다.

                             

2014년 6월 18일

참여단체(가나다순)


사)겨례선교회, 사)남북통일예술인협회, 사)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 사)북한전략센터, 세계북한연구센터, 사)숭의동지회, 자유북한방송, 탈북난민인권연합, 사)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사)탈북자동지회, 사)NK지식인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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