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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여성 軍복무제, 돈 앞에 ‘무릎’…“뇌물로 면제 받아”
데일리NK 2015-05-14 14:43:34 원문보기 관리자 544 2015-05-28 20:31:10

북한 당국이 지난 4월부터 여성 의무복무제에 따른 초모(招募·징집)사업을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면제해주는 등 각종 비리가 난무해 초모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14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여성 군 초모가 4월부터 시작됐지만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뒷돈(뇌물)으로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 빠져 나갔다”면서 “위(당국)에서는 ‘딸을 군대에 안 보내면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지만,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빠질 사람은 다 빠진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돈이 있는 돈주나 간부들은 거액을 주고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받아 초모사업에 빠지고 있다”면서 “이외에도 간부 자녀들은 돈을 써서 대학 추천을 받는 식으로 군대에 안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에 따르면, 군 초모를 담당하고 있는 군사동원부는 각 지역을 돌며 초모대상들에 대한 ‘입대 보증서’를 받는 등 여성 의무복무에 대한 이탈 움직임 차단에 주력했지만, 최근엔 이 같은 비리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리를 부추기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식통은 “보안원들이 초모 대상자 부모들에게 ‘얼마를 달라’고 하면, 뇌물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뇌줄중 절반은 (군사)동원부 호주머니로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면서 “이렇게 빠지다 보니 머리카락만 짧게 깎고 정작 군대에 가지 않은 간부집 체내(처녀)들이 많다”라고 실상을 전했다.

또한 면제 처분을 받을 정도의 재력이 없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복무 사정이 나은 곳으로 배치하기 위해 뇌물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소식통은 “처음에 강원도 산간지대로 배치됐던 한 여성의 경우, 너무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다른 지역을 원했었다”면서 “그러자 동원부에서 1500위안(약 26만 원)을 낼 것을 요구했고, 돈을 주자 비교적 편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평안남도 쪽으로 배치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북한은 14살 이상의 모든 남성에 대해 병역의무를 내세우고 있지만 과거부터 뇌물을 주고 면제 받거나 편한 곳으로 배치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남성에 이어 여성들도 돈 쓰고 군대를 빠지는 모습에서 우리(북한)는 돈이면 다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라면서 “여성 초모는 올해가 시범이니 빠지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돈이 장군님(김정은) 지시를 산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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