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北인권안 기권은 제2의 국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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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네오콘 기관지인 위클리 스탠더드는 23일자 최신호에서 하버드대 한국연구소 김구포럼 연구위원인 이성윤 박사의 기고문을 통해 지난해 11월17일 한국이 유엔의 대북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것을 1905년 11월17일 을사조약 체결에 비유하며 한국의 국치라고 비판했다. ’1905년 11월17일 부터 2005년 11월17일 사이 한국의 국치일’ 이라는 제목의 이 기고문은 “북한인들의 고통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가시적이며 손에 잡힐 수 있는 현실적인 것임에도 불구,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내세워 유엔 인권안에 기권했으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추상적이고 수사적인 공감에서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고문은 “한국인들과 세계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북한의 삶의 조건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반성의 시기가 올 것이며, 자유롭고 긍지있는 한국인들은 북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현재의 한국 정부가 내세운 가정들과 우선권들에 대해 결국 질문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고문은 또 “2005년 유엔 결의안이 한반도외의 나머지 세계에는 단지 역사적인 일지 정도에 불과할 것이지만, 언젠가 통일된 민주 정부 아래에서 살게 될 한국의 미래 세대들은 유엔 표결을 되돌아보게 될 것이고, 이것을 선조들의 고통을 다루려 했던 노력의 전환점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하고 “당시 한국 정부의 기권은 긴 그림자를 던질 것이며, 마치 1905년의 수치스런 사건과도 같이 금방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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