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돈주, 노동자 임금 90배 주고 가정부 고용해 호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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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돈주(신흥부유층)들이 일반 노동자 임금의 90배에 달하는 돈을 주고 가정부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에서 개인이 개인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돈주들이 담당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가정부를 고용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15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평양을 비롯한 지방도시 부유층들 사이에는 자기 집에 ‘잡부’식의 가정부를 두고 있다”면서 “도시 부유층들은 10대 어린 여학생부터 50대에 이르는 단정한 외모를 갖춘 여성을 골라 전문적으로 자기 집 살림살이를 돌보게 한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부유층들은 하루 일과를 정해놓고 매끼 자기가족 식사보장(준비)과 집안청소, 세탁과 텃밭 관리 등 잡다한 가정 일 모두를 가정부에게 맡긴다”면서 “주변의 뒷말을 의식해 ‘먼 친척 벌 되는 가람’ 혹은 ‘돌봐줘야 하는 가까운 친구의 자녀’ 등의 구실로 돌봐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정부들”이라고 덧붙였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가정부에 대한 수고비는 서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정해진 날짜에 중국 돈 200위안(북한 돈 28만원)을 월급식으로 지불된다”면서 “공장 일반노동자 평균 노임 3,000원에 비하면 90배도 넘는 높은 수준이기에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꼼꼼하고 착한 여성들이 가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식통은 “부유층은 가정부가 일과시간외 추가로 더 열성을 보이면 10~20위안의 써비(팁)까지 챙겨준다”면서 “가정부는 매일 ‘주인집’ 곁방에서 숙식해야 하는데 한 주에 한두 번 정도 자기 집에 갈 수 있고 그때마다 남은 음식과 남는 옷가지를 챙겨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가정부들은 매일 시장을 드나들며 삼시세끼 ‘주인집’ 식구들 입맛에 맞는 식사보장과 설거지를 도맡아 해야 한다”며 “구미 돋는 음식보장과 청결한 설거지는 필수이고 식구들의 속내의와 양말까지 모두 손세탁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에 고용되는 것은 ‘착취행위’로 북한에선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감추기 위해 돈주와 가정부는 친인척 사이인 것처럼 말을 맞춘다. 특히 돈주는 자기 부인(부모) 건강을 구실로 ‘일정기간의 친인척’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지역 담당보안원에 미리 뇌물을 줘 방패막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가정부들은 돈주를 가르켜 ‘사장댁’ 또는‘주인집’이라 부른다. 소식통은 주민 반응 관련 “주민들은 ‘옛날처럼 머슴을 둔 현대판 지주’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저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으니 참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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