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억류 한국인 2명에 ‘무기노동교화형’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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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재판소가 23일 억류 중인 한국인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에게 국가전복음모 혐의를 적용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최고재판소에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 체포된 괴뢰 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 최춘길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방송은 이들이 재판에서 북한 형법 제60조 국가전복 음모죄, 제64조 간첩죄, 제65조 파괴암해죄, 제221조 비법국경출입죄로 기소됐다면서 “(심리과정에서) 미국과 괴뢰 정부기관의 배후조종과 지령 밑에 가장 비열하고 음모적인 암살수법으로 감히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어째보려고 한데 대해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북 인권문제를 꺼들고 위조화폐 제조국, 테러지원국의 모자를 씌워 국제적 고립과 봉쇄를 성사시켜 보려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모략책동에 적극 가담했으며 우리 당, 국가, 군사 비밀자료를 수집하고 부르주아 생활 문화를 우리 내부에 퍼뜨리려던 모든 죄과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무기노동교화형은 탄광, 광산 등의 교화소에 갇혀 평생 강도높은 노동을 하게 되는 무거운 형벌이다. 북한은 지난해 5월 한국인 김정욱 선교사에게 반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불법)국경출입죄 위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바 있다. 때문에 북한이 향후 이들의 석방 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에게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물고 늘어지면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북한은 장기 억류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주원문 씨 등 4명에 대한 석방 촉구를 담은 우리 측의 대북 통지문 접수 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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