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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공포정치’로 ‘탈북’ 심각하게 고민하는 北간부 늘어”
데일리NK 2015-12-30 16:04:16 원문보기 관리자 3039 2015-12-31 09:12:26

북한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시장에 대한 미(未) 통제로 주민들의 생계가 다소 양호해진 반면, 멀쩡한 간부가 하루아침에 총살당하는 ‘공포정치’에 미래가 불안하다는 간부들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의 공포정치로 간부들은 물론 일반 주민들 속에서는 체제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내부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정보 당국에 의하면, 김정은의 공포정치로 인해 지난 4년 동안 130여 명의 당군정(黨軍政) 간부들이 숙청됐다. 이러한 공포 정치에 대한 불안으로 간부들과 해외 파견된 외교관들의 탈북과 망명이 잦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은이 주민들의 장사 행위에 대해 묵인하면서도 당군정 주요 간부들에 대해선 총살이나 숙청을 하는 것은 공포를 통한 간부들의 충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김정은식 ‘통치방식’으로 볼 수 있다.

시장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의 체제 불만을 불식시키고 체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간부들에 대해선 공포로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민들의 체제 충성심이 다소 약해지더라도 장사 행위를 용인해 먹고 살 수 있게 해줌으로써 현 김정은 체제에 안주하게 하는 한편, 언제든지 ‘적’이 될 수 있는 주요 간부들에 대해선 가차없이 제거해 자신의 체제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것. 

소식통에 의하면, 이러한 공포정치에 주민들은 “원수님이 정치를 하면서부터 생활이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간부들은 언제 어떻게 숙청당할지 몰라 항상 긴장하고 산다”면서 “일부 간부들은 ‘언제 내 목이 날아갈지 모르겠다’며 아예 한직에 물러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일부 간부들은 ‘위(김정은)의 눈치를 보는 것도 살 빠진다’며 ‘갈 수 있으면 어디든 갔으면 좋겠다’는 말로 탈북을 암시하기도 하는데, 이때문에 최근 북한 고위층들의 탈북이 늘고 있다”면서 “김정일 생존 때보다 지금은 장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생활은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정치 사상무장과 관련한 것은 몇 배로 통제와 감시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지난 10월 10일 당창건 70주년 행사참가로 평양에 갔던 지방의 한 당 간부는 전에는 만나면 인사(뇌물)도 잘 받고 농담도 잘 받던 중앙 급 간부들의 태도가 싸늘했다”면서 “간부들끼리는 자그마한 실수로 ‘말반동’에라도 걸릴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정신적인 압박감에 시달리는 간부들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숙청당할 수 있다는 생각과 불안감에서 벗어나고자 도망갈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경지역 도시의 간부들과 북중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무역일꾼들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날이 발전하는 중국의 발전을 알아갈수록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신과 동시에 번뇌가 깊어가고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이렇게 동요하고 있는 간부들에게 다른 간부들의 숙청이라든가 처벌 소식은 탈북을 결심하는 촉매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최근 탈북한 모 음악대학의 교수는 “올해 중앙당급의 한 간부가 탈북했다는 소식에 이어 무역회사 사장도 행적이 묘연해진 사건이 있었는데 주민들 속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탈북하는 것은 생계나 다른 가족들의 탈북으로 감시받기 싫어서이지만 간부들이 탈북한다는 것은 (나라의)정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소식통에 의하면, 김정은 집권 이후 외부정보 유입과 내부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경경비가 강화됐고 이와 관련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 처벌도 강화됐다.

이와 관련 양강도 소식통은 “장군님(김정일) 때만 해도 밀수하다 잡혔다고 해도 여성들은 조금 봐주기도 했지만 지금은 밀수꾼에 대해서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처버한다”면서 “처벌 정도도 예전과 다르게 세졌는데, 시범겜(본보기)에 걸리면 정치범수용소는 물론 처형까지 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식통은 “올초 양강도 혜산시 성후동에서 살고 있는 한 여성이 밀수를 하다 현장에서 단속돼 국가안전보위부에 끌려갔는데, 각목으로 맞아 다리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다”면서 “이 여성은 이후 벌금 600만 원(북한돈)을 내고 다행히 풀려났지만 해당 보위부는 앞으로 한 번 더 걸리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이후 수개월간 감시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강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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