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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의료원 치과진료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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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치과진료지원 북한이탈주민 치과진료지원 사업 안내 본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구강보건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약 질환인 구강건강에 대한 의료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보건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사회 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2세 이상(2006년 이전출생) 북한이탈주민 - 주민등록등본 현 주소지가 서울시로 기재되어 있어야함 - 만 14세 미만 대상자의 경우, 보호자 동행 필요 구비서류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 북한이탈주민확인서의 경우 발행일자 상관없음 사업기간 및 신청방법 ▶ 사업기간 : 2019.01.~12.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개인별 상시 접수 - 북한이탈주민상담실 또는 공공의료팀 사업 담당자를 통한 사전 전화 예약 지원내용 ▶ 치과 치료(틀니, 보철)에 대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금액 - 전체틀니 : 최대 400만원 한도 지원 - 부분틀니 :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 틀니 외 치료(보철) : 최대 150만원 한도+초과금액의 20% 추가 감면 지원 ※단 65세 이상 대상자는 국가보험적용항목(틀니, 임플란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 보철(레진, 인레이, 브릿지 등) 치료만 지원 가능함 유의사항 ▶ 초기 내원 시, 치아 상태 검진 및 치료 계획 후 치료가 시작됩니다(당일 치료X) ▶ 기존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 되지 않습니다. ▶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 등록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류 지참하여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공의료팀 사업 담당자 02)2276-7763 북한이탈주민 상담실 02)2276-7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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