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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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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19-55호 2019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안내 북한이탈주민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30조 제4항 및 「통계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매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정착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정부 정책수립과 사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얻게 되는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의거 철저하게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실태조사 기간 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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