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1 - 61호
2021년 제3국 출생 청소년 한국어교육 지원사업 공모 2021년도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학교적응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한국어교육 사업 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신청자격 가. 아래 법령에 근거한 단체 및 법인이면서 제3국 출생 청소년 10명 이상 이용 교육시설 o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o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o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o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o 아동복지법에 의한 지역아동센터 나. 자격 제한 o 다문화 등 동일 사업내용으로 타 기관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o 영리목적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제외 2.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1년 12월 3. 사업내용 : 제3국 출생 청소년 한국어교육 지원사업 ◈ 예산 지원 항목 : 강사비, 교재비(간식비, 활동비, 회의비 불가) * 선정규모 10개소 내외, 기관별 최대 1,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 단, 신청규모와 심사결정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가. 강사비 지원 o시급 : 35,000원 이내 *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 준수 o강사인원 : 1인∼최대 2인 o근무시간 : 최소 주2회 이상, 주6시간 이상 o분반 : 학생 수준별 분반 가능 - 최대 3개까지 분반 가능 * 타 교육기관 재학생은 희망자에 한해 교육 가능 * 재단에서 제공하는 보고서 양식을 준수하여 월간보고서 제출 - 강사는 기관 및 대상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에서 강사 선발 ·한국어교원 자격, 2급 이상 교원자격, 한국어학·한국어교육학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한함 * 이력서, 자격증 필수 제출 * HSK자격 5급∼6급 취득자 권장 나. 교재비 지원 o교재비 및 인쇄비 : 학생 1인당 최대 3만원까지 o 예산 지원 항목 및 기준 o 사업 점검 및 평가 - 현장방문을 통한 사업점검 - 월보고서, 최종보고서(회계서류 포함) 제출 - 대상 학생 사전 및 사후 평가(한국어능력시험 TOPIK) 실시 4. 공모기간 및 접수 o 접수기간 : 2021.4.23(금) ~ 4.30(금)까지 *당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o 접수방법 : 우편 및 이메일(jjk20@nkrf.or.kr) 동시 제출 - 접수처 : (04168)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7(SNU장학빌딩), 4층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한국어교육 사업 담당자 앞 - 문의 : 교육지원부 02-3215-5752 5. 심사 일정 * 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선정심사 : 2021.5.7.(금) 예정 o 선정결과 발표 : 2021.5.12.(수) 이후 개별 통지 - 선정기관은 선정발표 후 7일 이내 수정 실행계획서 제출 * 실행계획서(사업 및 예산)를 지원 결정액에 맞추어 수정 제출 6.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1부 ② 비영리단체등록증(신고증), 법인허가증 등 해당서류 중 1부 ③ 강사 이력서 및 자격증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선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유의사항 o 접수기간 경과 후 접수 불가 *당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o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o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사업비 환수 조치 o 선정된 사업에 대해 중간 및 종합점검을 실시하여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한 부분은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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