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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 희망자 모집(수시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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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고 제2021-125호 지원변호인 제도 희망자 모집 안내 2021년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탈북민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 ※ ○ 2019년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일회성 법률지원을 넘어 1:1 생활밀착형 법률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탈북민의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선정된 탈북민은 변호사 지인이자 법률 조력자인 지원변호인과 정기적 연락을 통해 일상과 문제 상황을 공유하며 생활 속 법률문제를 파악, 조언을 제공받고 계기 시마다 간단한 법률절차 안내, 법률구조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이면서 사회적 고립 가능성이 높은(장애인, 한부모 가정, 범죄피해자, 65세 이상 고령 독거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신용불량자 등) 탈북민을 우선 고려 ※ 수감 중인 북한이탈주민대상자 제외, 정례적으로 상담이 가능한 자 □ (모집지역) :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충북, 경북, 전남지역 거주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정기적인 연락 및 일상공유를 중심으로, 계기 시마다 법률정보 제공, 상담, 소송방법·절차 안내,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법률구조연계 등을 지원 □ (지원방법) : 대면, 유선 또는 화상 등으로 정례 연락 및 상담 진행 □ (모집기간) : 수시 모집 (※ 단, 지역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지역별 1~2명 선정 예정으로, 희망자는 거주지역 하나센터 담당자 또는 담당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신청서류 작성 후, 재단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신청서류) : 1. 지원대상자 상담신청서[서식1]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4] 1부 □ (문 의) : 생활안정부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사업 담당자 (☎02-3215-5798) 재단공지 바로가기 : https://www.koreahana.or.kr/notice/notice2_view.jsp?pk_seq=11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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