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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모집공고 (~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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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공고 제2022-104호]
2022년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모집공고
1. 지정요건 o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였고 연간 5퍼센트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한 업체 (신청일 전월부터 직전 1년간의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판단)
o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 구매 가능한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1호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자
o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2. 지정절차 o 신청서 접수(5.27~6.15)
o 서류검토/현장실사(6월 중)
o 지정 심사(6월 5주)
o 지정서 발급(7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기간 및 방법 o 신청기간 : 2022.5.27.(금)~6.15.(수)
o 신청방법 : 우편제출 - 제출처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7, 4층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립지원부 창업지원팀(☎ 02-3215-5771) ※ 우편물에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지정 신청서’라고 명시
4. 문의 o 자립지원부 02-3215-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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