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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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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사업 안내 < (필독) 2022년 달라지는 사항> 취약계층의 병원비 선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1. 의료비 지원   □ 지원기준   1.  소득기준  : 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민간보험 가입자 제한)   ? 2022년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2. 질환기준   ⑴  일반질환    - 1일 이상 입원하고, 본인부담금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연 1회(수급자 및 차상위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⑵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 외래ㆍ입원시 본인부담금 월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700만원 이내 지원     ※ 만성ㆍ중증ㆍ희귀ㆍ난치성질환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일반질환,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공공의료 지원금액을 합산해 연 최대 700만원 이내 지원     ※ 정신 및 행동장애(F코드)는 하나센터 추천시 진단검사 지원(연 1회) 및 발생하는 의료비 공공의료          지원기준에 준하여 지원(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⑶  장기이식      - 이식 대상자 :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 장기 기증자(북한이탈주민) :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가준 적용하여 최대 700만원 이내 지원                                     (단, 이식검사료 제외)     □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1. 사전신청(진료 전 또는 입원 중)     ▶ 신청방법 : (진료 전 또는 입원 중)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상담을 통해 신청                 ※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가 없는 경우) 하나센터 상담을 통해 사전신청 가능     ▶ 지원방법 : 재단→병원으로 지원금 지급(처리기한: 진료비 청구 재단 최종접수일로부터 4주 이내)     □?  유의사항   ▶ 병원 내부사정, 긴급상황 등 사전신청이 불가한 경우 또는 민간보험 보장 후에도        차액부담이 큰 경우  하나센터 통해 사후신청 가능합니다.   ▶ 모든 서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국가 의료비 지원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문의 : 1577-6635 ※이 외 공공의료, 치과(틀니) 지원, 민간보험 가입여부 증빙서류 발급방법 등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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