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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민간단체 결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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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NGO 전략회의 2006년 3월 10일 오늘날 북한인권의 문제는 의혹의 수준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증거에 의해 검증된 사실이다. 20만명 이상이 감금된 정치범수용소, 수시로 벌어지는 공개총살, 고문과 다양한 형태의 폭력, 탈북자 강제송환과 여성들의 인신매매 등 북한 동포들이 참흑한 인권 실상들이 속속 국제인권기관에 제출되고 있다. 이 밖에도 미송환 국군포로, 6.25전쟁납북자, 전후 납북자 등 6.25전쟁과 남북분단 상황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인권문제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북한인권 상황은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처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엔 총회는 2005년 12월 인류 양심의 요청에 따라 인도적 개입을 선언하게 되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체제나 이념의 차이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 모든 사람은 누구나 민족이나 국가에 우선해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고유한 권리가 있다. 이것이 근대 이후 인권과 관련하여 확립된 인류 보편의 정신이다. 그래서 오늘날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는 개념이 국제인권법의 기본 원리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북한 인권에 침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김정일 독재체제를 방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분단 피해자들의 인권개선 및 근원적인 해결책의 강구에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상의 점에 주목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 시민단체 대표들은 북한주민과 탈북자의 인권, 미송환 국군포로, 6.25전쟁납북자 및 전후 납북자들의 인권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등을 포함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충실하게 보호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북한인권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대북 인권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남북대화 및 국제무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당하게 북한인권문제를 따지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의 북한 민주화 역량과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에서의 인권유린과 학대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2.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북한인권 개선과 연계시킴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특히 대북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북한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대북지원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더 이상 퍼주기식의 일방적인 대북 지원은 중단해야 한다. 3. 우리 민간단체들은 김정일 정권의 모순에 기인하는 탈북행렬의 지속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는 "조용한 외교"로 불리우는 대중 저자세의 탈북자 외교를 즉각 시정하고, 원칙에 입각한 보다 적극적인 인권외교를 전개해 줄 것을 당부한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의 대북 강제송환정책을 중단하고, 이들에게 국제법상의 난민지위를 부여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탈북자들을 돕는 사람들의 체포 및 형사처벌을 중단하고 이들의 인도적 구호활동을 공식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한편, 탈북자문제는 북한체제의 모순이 빚어낸 중대한 인권문제인 만큼,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당국에 대해 탈북자의 추적을 포기하고 근본적인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회생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4. 정부는 분단 반세기가 넘도록 해결되지 않는 6.25전쟁의 상처, 특히 전쟁기간 중 강제 납북된 인사들과 1953년 7월 휴전 성립 당시 송환되지 않고 북한에 억류된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줄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즉각 북한측에 남북대화를 제의하여 이들의 전면적인 생사확인, 서신왕래, 상봉,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함을 추진해야 할것이다. 또한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전쟁납북자의 명예회복 및 그 가족이 생활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5. 북한이 6.25 이후 강제로 납치한 후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지 않고 있는 480여명의 납북자들이 있음을 유념하고, 정부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이들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납북자의 존재와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국제여론의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관련 법령의 정비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납북자 가족들이 지난 시기 입었던 각종의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정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적절한 구제조치가 취해질 것을 촉구한다. 6. 우리 민간단체들은 제59차, 제60차 및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3년 연속해서, 또한 제60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가 채택되었음에 주목하면서,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 등 안보문제와 똑같이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정부는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이 북한인권 개선 및 민주화를 위한 제반활동을 물심양면에서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 7. 북한인권 개선과 민주화는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적인 민족통일의 조건임을 상기하면서, 오늘 이자리에 모인 북한인권 시민단체들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국내외의 민간역량을 결집하는 가운데 북한주민과 탈북자의 열악한 인권 및 분단 상황에서 북한측이 자행한 다양한 인권침해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인권문제의 해결 또는 그 개선을 위해 다함께 노력 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탈북자동지회,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국군포로가족모임, 기독교사회책임, 납북자가족모임, 뉴라이트연합, 두리하나선교회, 북한동포 선교와 인권을 위해 기도하며 행하는 교회들, 북한민주화포럼,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인권연구회,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자유민주연구학회, 자유북한방송, 자유시민연대, 피랍탈북인권연대, 한국자유총연맹, 한반도포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선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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