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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10.21)
Korea, Republic of 동지회 601 2022-10-19 17:35:42

통일부 공고 제2022?174호

 

2022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22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통일부장관

?1. 지정요건 


  1). 조직 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⑨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ㆍ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2).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기간 : 3개월)? 



  3).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 아래 내용과 같이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관 등에 명시하여야 함.

    - 회계연도 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

    ※ 위의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 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됨?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ㆍ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안내>

          - 교육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과 정 명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7시간), 인사/노무, 세무/회계

          - 홈페이지 :  www.seis.or.kr

        < 그 외>  

          - 지자체, 대학 및 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현장실사 시까지 미제출시 탈락)에 한함

  6). 지정신청 제한

  ○ 부처형·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예시 : ’18.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였고, 또 그 이듬해 ’19.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20.12월까지 신청제한, ’21.1.1.이 되어야 지정신청 가능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 2017. 1. 1. 신청 분부터 적용, 부처형ㆍ지역형 합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다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중복지정(신청) 불가?

 

2. 지정절차 등

  1). 지정절차 및 일정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후 심사위원회 대면심사를 거쳐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2).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부터 ‘3년’

      ※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함(지역형이나 다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 불가)

  3). 지원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 추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 단, 기존에 재단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개인, 법인 등), 그 재정 지원 금액이 

      통일형 재정지원사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되며, 초과하지 않는 경우 차액만큼 

      지원됨?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 10. 7.(금) ~ 10. 21.(금)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우편 제출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방  법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

          ①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 입력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객센터(1661-4006)

  ○  모든 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등록 후 1부를 

      출력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우편 제출처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7, 4층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립지원부 

                      예비사회적기업 담당자(02-3215-5776)

        ※ 우편물에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라고 명시? 

 

4. 유의사항 

  1). 지정취소(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지정 취소함)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통일부 장관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

    -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 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지정 취소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제21조) 및 의견청취(제22조) 절차를  진행함. 

      단, 폐업, 도산으로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생략.

  2). 지정반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후,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정을 반납 할 수 있음 

  3). 지정 후 관리

  ○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이수(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교육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인증절차 및 방법, 각종 지원사업 및 지침 등

    - 교육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또는 임원

    - 교육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 모니터링 실시 협조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지방노동관서 등이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사항 : 지정요건 유지여부,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타법인 

      등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실질적인 독립운영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 사업보고서 제출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매년 5월 말일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

    -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급 중인 지원금의 지급을 보류 할 수 있음? 

 

5.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립지원부 (02-3215-5776)

  ○ 2022년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1800-2012, 전국공통)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및 신청 관련 문의, 상담, 

      현장실사 실시

  ○  2022년 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6. 신청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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