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텔레비전영상자료취급규정 - 2004.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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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텔레비전영상자료취급규정1990.5.28 [국토통일원훈령제206호] 개 정 1997. 1. 6 통일원훈령 제261호 1998. 4. 1 통일부훈령 제284호 1998. 6. 1 통일부훈령 제288호 1999. 7. 7 통일부훈령 제298호 2004. 3.23 통일부훈령 제339호 2004. 6.19 통일부훈령 제34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가 입수, 보유하는 북한텔레비전영상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북한텔레비전영상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북한 텔레비전에서 방영된 영상을 담은 비디오테이프, CD, DVD, VCD로서 당부가 직접 수신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04.3.23) 제3조(자료관리책임자 등) ①자료관리책임자는 정보분석국장을 자료관리 정책임자로 하고 분석총괄과장을 자료관리 부책임자로 한다.(개정 2004.3.23) ②정보분석국장은 정보분석국에 근무하는 직원중에서 자료관리 및 취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선정하여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자료관리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인력을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취급자는 특수자료취급지침 제5조에 의한 취급인가자이어야 한다. ④자료는 비밀에 준하여 관리 유지한다. 다만, 특수자료심의위원회에서 일반자료로 분류된 자료는 제외한다. 제4조(자료관리책임자의 임무) 자료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보관 및 확인 점검 2. 자료의 편집 및 시청지원 3. 각종 관리대장 비치.기록유지 4. 기타 자료 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5조(자료의 수신.기록유지) ①자료를 수신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의 테이프에 녹화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유지한다. 제6조(보관실 및 시청실) ①자료는 별도의 자료보관실(이하 “보관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관리하며, 보관실내에는 상황실, 수신실, 편집실을 둘 수 있다. ②자료관리책임자는 보관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특수자료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불순분자의 침입이나 자료도난 방지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특수자료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보관실에 출입시키고자 할 때에는 신분 및 출입목적의 타당성을 검토, 자료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후 보안각서의 징구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청실은 상황실, 장관실, 차관실로 제한한다. ④ 제7조(보관기간) ①자료는 입수된 날부터 6월 이내에 폐기해야 한다. 다만, 자료관리책임자는 자료의 보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활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존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료 존안대장에 존안기간, 방송일자 등을 명시한다. ② 삭제(2004.3.23) 제8조(활용) ①자료는 장관.차관 보고용(간부회의 포함), 대내 교육자료 및 대국민 홍보자료(인터넷 홈페이지 포함), 기타 업무수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②자료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편집 정리할 수 있다. 다만, 편집할 경우에는 정보분석국내의 자체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타기관이나 외부사업자에게 의뢰할 수 없다. ③편집한 자료는 원본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④자료의 대외반출 및 타기관에 대한 대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상 또는 연구목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다. ⑤자료를 대외에 반출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매건별로 결재를 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인수기관, 반출․대여기간 등을 기록․유지한다. 제9조(시청제한) ①자료의 시청은 부내직원에 한한다. ②부내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자료관리책임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자료를 시청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및 통보) ①자료관리책임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료의 보유현황 및 활용실적을 매년 6월과 12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자료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지휘체계에 의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료의 분실, 소실 등 각종 보안사고 발생사항 2. 자료 보관장소 이전 사항 ③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 자료관리책임자는 천재지변, 화재 등 급박한 사태 발생시에 대비하여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자료의 취급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수자료취급지침에 의한다. 부 칙(2004. 6.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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