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지원

정착지원도우미

상세
재판이혼에 대하여 (생활법률)
Korea, Republic o 소울 0 811 2008-02-27 10:21:37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간통을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다거나,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란 말하자면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꿈꾼다거나 술에 만취된 상태 또는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자의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은 경우나 강간에 의한 경우는 본 항목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과실, 즉 자초한 과음에 의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혼인전의 행위, 예를 들면 혼전 동거나 연애사실, 순결상실 등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사실을 고백하였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이혼을 고민하다가 6월을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예를 들면, 씨받이)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부부는 법률상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826조 제1항)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 상대방 배우자를 내쫓거나 또는 가족을 버려두고 가출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후 귀가할 수 없도록 하여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거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업무상 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기 별거하게 되었다든지, 상대방의 학대 또는 폭행에 못 이겨 가출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악의의’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느냐는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판례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 남편이 처의 전신을 밧줄로 묶어놓고 간통을 자백하라며 구타한 사실, 이유 없는 폭행 내지 욕설을 일삼다가 전치 10일의 폭행을 가한 사실, 배우자를 정신병자로 몰아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결혼지참금이 작다며 배우자를 구타, 욕설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한, 자기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예를 들면, 시아버지가 주벽이 심해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며 폭언. 폭행하는 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과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장인. 장모가 사위를 무능하다며 계속적으로 홀대하고 폭행한 사실 등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말미암아 부부생활의 유지. 존속이 기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를 말하고, 한편 이러한 행위는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의 행위여야 하고, 예를 들면 시누이. 올케간의 갈등을 비롯한 방계 친족간의 갈등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라도 본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명예훼손. 모욕함으로써 부부생활을 계속 존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를 말합니다. 3.사유와 마찬가지로 단지 부당한 대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것을 요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장모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 남편이 장모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허위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 남편이 처의 결혼지참금이 적다며 장인에게 모욕을 가한 사실, 처가 시어머니를 구박하여 밥을 굶기고 내?은 사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공시송달 후 결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2호 사유인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망한 것이 확실한때에는 사망신고를 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어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본 항의 이혼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한편, 배우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거나 또는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 위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면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생사 불명 시에는 실종선고를 통해서 혼인을 해소시키거나 본 호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을 비롯한 배우자의 귀환시 전혼(前婚) 부활 문제 등이 발생하고, 한편 본 호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귀환하더라도 전혼이 부활하지 않고 다만 재산분할, 손해배상 문제 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어떤 사유로 부부공동생활이 심각하게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 즉, 누구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로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입니다. 판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한 예는, 남편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등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가정주의 거액 도박.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경제적인 파탄),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알코올 중독,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신, 자녀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 내지 모욕. (정신적 파탄), 이유 없는 성교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육체적 파탄)등입니다.

그러나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일방 또는 쌍방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부부간에 평소 사소한 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이전에도 이혼조정신청을 한 번 제기하였다가 서로 화해한 뒤 취하했다는 사실 등 사소한 불화만으로는 이혼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대법원 1966.10.21.선고 66므24판결), 자손번식은 혼인생활의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서 여자가 임신 불능이라고 하여 이혼할수 없다고 하고(대법원 1960.8.18선고 4292민상995판결),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자기의 종교를 상대방에게 권유는 할수 있으되 강요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특정종교로 인하여 가사를 돌보지 않고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고, 혼수가 빈약하거나 지참금이 적다는 이유로는 이혼할 수 없고, 과거의 연인을 못 잊어 하며, 첫사랑의 사진과 연애편지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이혼할 수는 없고, 아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간당한 경우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6의 사유로 인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는 이혼청구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제척기간 제한은 실질적인 의미는 없게 됩니다.


가정은 곧 행복입니다 가정을 지키는건 부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 의무때문에 서로가 힘들게 산다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수가 없습니다.

힘들게 사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회원 :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감사함을 표현 합시다.
다음글
협의이혼에 대하여 (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