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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법 개정으로 풍선 못하나?!
Korea, Republic of 민복 0 453 2015-04-14 07: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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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복 ip1 2015-04-14 07:33:21
    위에 내용은 음지에서 풍선하는 강재천이란 분이 보낸 것입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기위해
    해당시청직원과 하태경의원비서관 등과 법령놓고 따져본 결과
    별 문제 없다고 결론 되었습니다.
    개칭이전이나 후나 변함없는 원칙은
    고압가스운반차량은 안전다이를 해야 하며
    5톤이상의 차량운반자는 운반자격증을 소유해야 하며
    5톤미만 차량은 운반자격증을 소유한 자의 소속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호사건 후 안전을 강화하는 조취의 일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쟁점인 - 해당 허가 관청에 등록문제는 판매업자에 해당한 것입니다.
    앞으로 반 풍선가들에게 모함이나 법적공격을 피하려면
    안전장치차량으로 운반해야 하며
    자격증가진 자 소속이 되야 할 것입니다.
    기회로 대북풍선단체를 일원화하여
    불법범주에서 벗어나고
    또한 대북풍선기자재와 기술, 경험 등을 공유하면 좋을 듯합니다.
    영연방 또는 미연방식으로 각자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불법으로 인한 불안전,
    법과 벌금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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