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토론게시판

상세
명예훼손죄 상식
Korea, Republic of 법률 0 523 2015-10-07 01:28:49

법률사무소 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에게 사실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트리거나 게시판 또는 소문을

내서 당사자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일례를 들어 A씨와  B녀가  있다고 가정 하고 A씨는 아직 미혼이며  B녀는 가정주부이며

직장에 다니고 있읍니다. C씨가 A씨와 B녀가 내연의 관계에 있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면

A씨와 B녀는 C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 한지요???


네.. C가 A와 B가 내연의 관계이던 내연관계가 아니던 이러한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고소가 가능하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일시나 내용이 아니고  "오래전에 둘사이에 그런거 같더라"  또는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더라" 라는 식의 말을하여 A씨와 B녀의 지인이 알게 돼어 A씨와 B녀가 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지면 그러한 사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고소 가능한지 아니면 

사실의 유무와 관계가 있는지요??


사실일 경우에는 사실적시에 의한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둘의 사이는  몇년전에 같은 직장에 다닌 사실이 있으며 A씨는 B녀뿐  아니라 같은 직장의 

다른 사람들과도 상당히  친하게  지낸사실이 있읍니다. 이럴 경우 C시가 말한 이후  A씨나 B녀가

주위에서  상당한  오해를 받을소지도 있고  또한  B녀 같은 경우 주부인점을 감안 한다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더욱 심하겠죠

이럴경우 A씨나 B녀는  C씨를  어떻게 할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 해요.


C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 말을 하여 A와 B이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뭄에

허위사실 또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좋아하는 회원 :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 불륜 ip1 2015-10-07 06:27:54
    그러니 바람을 피워도 못본척 하고,
    강도질을 하는것을 보아도 못본척 하라는 얘기인가?
    참 좋은 법이군,
    간통죄도 사라지고 불륜으로 살판쳐도 누구도 그에 대하여 말할수 없게 만들엇으니.........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GKSTLAGKS ip2 2015-10-07 12:57:38
    ㅋ, 한심한, 법을 그렇게 해석할수도 있구나,
    하여간 냄새가 난다, 법에 근거하여 신고를 하면 될 것이지 왜 수군거릴 필요가 있나,

    또, 역으로 자네가 그렇게 되었을때 누군가가 수군거리면 가면 있겠나,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난독증 ip3 2015-10-07 07:14:59
    못본척하라는 것과 경찰에 신고하지말라는것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니 그렇죠. A가 강도짓하는 걸 알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범인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이지 그가 강도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지 말하는 말이죠. 강도인줄 알면서도 못본척하면 그것도 법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당신부인 ip1 2015-10-07 21:04:21
    당신의 부인이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것을 경찰에 고발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남편에게 알려 주어야 할까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GKSTLAGKS ip4 2015-10-09 04:59:19
    현행법상 불륜을 처벌할 규정이 사라진 마당에 응당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하는 욕구는 충만하지 않나 생각되구요, 실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어 실력 행사를 한 남편에게 감경의 한 사례가 있었으며,,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 생각을 한다면,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는게 좀더 현실적이지 않나 하기도,, 암튼, 답은 없지 않나하기도,,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허허 ip5 2015-10-18 01:53:07
    의회에 들어가있는 어느 개썅년이 좋아할만한 내용이군그래. 그년은 지가 자신과 관계없는 다른애들 뒤에서 흉보고 물고뜯고 난리치다가 그년이 한말이 당사자귀에 들어가서 똑같이 흉을 보면 오히려 지쪽에서 엉덩이 들썩거리며 경찰 들락날락하는 개년이니...어디서 그런 개년을 뽑았는지 참 눈도 동태눈인가벼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 허허 ip5 2015-10-18 01:56:06

    - 허허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10-18 02:02:18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사선 뚫고 탈북 1만 km
다음글
베트남 전쟁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