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란 용어를 바로 쓰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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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증이 있죠... 그런데 그건 일반적으로 쓰는 국민이란 단어입니다.. 헌데 반헌법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이란 단어를 쓰는 것은 그건 국민이란 단어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며 국민은 헌정농단을 하는 권력자에 대해서 헌법수호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이를 국민저항권이라 하며 이는 헌법정신입니다... (헌법에 4 19를 계승한다라고 쓰여졌기에...)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저항권에 의한 국민적 합의를 할때는 헌법적 주장을 해야지 반헌법적 주장은 헌법수호가 아니기에 국민이란 용어를 써선 안되죠... 시위대 혹은 폭력을 쓸 경우는 폭도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헌정농단을 하는 권력자를 더 이상 국민의 권력을 대의 한 권력자로 보지 않듯 헌정농단을 심판한다며 또다시 반헌법적 주장을 해서 헌정유린을 조장하는 자들에게 어찌 국민자격을 부여할수 있으며 국민이란 용어가 적절할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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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장가못가더니 미쳤나보군나.
나이 처먹구 머하는짓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