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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쿠데타가 명분없으면 국민저항권도 명분없다.,..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709 2017-05-12 20:23:09

국민저항권이 명분이 있으려면 헌법붕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헌법이 살아 있으면 국민저항권은 불가능하죠...여기까지 틀리는거 있습니까?없죠..

(여기까지 쓴게 틀리면 왜 틀렸는지 쓰시요)

 

그럼

국민저항권이란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 마지막 인데

국민저항권으로도 헌법을 바로 세우지 못할 경우 이미  헌법도 무용지물이기에

쿠데타가 나쁘다는 민주주의적 가치 판단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왜 쿠데타가 나쁘다고

라는겁니까?

(여기까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쓰시요)

 

조오또 모르는 것들이 왜 아는 채 하는 겁니까?

 

왜 헌법을 바로 세우지 못한 당시 상황을 왜 민주주의의 가치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너 또라이니...?

 

난독증이냐? 하도 세뇌되어 남에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력...

나도 어쩔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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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놔 ip1 2017-05-15 12:24:07
    아 이분 질기시네 이제 친해질려고까지 하네요 ㅋㅋㅋ

    "국민저항권이 명분이 있으려면 헌법붕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헌법이 살아 있으면 국민저항권은 불가능하죠"

    뭔가를 오해하시고 계시는 듯 한데요
    '헌법붕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저항권이란 건 헌법은 멀쩡히 잘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단지 국가권력...그 주체가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이거나 그에 준하는 자나 단체...이
    헌법의 기본 원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할 경우에
    국민 스스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행사는 권리인 겁니다
    헌법이 살아있으면 국민저항권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헌법을 훼손하려 하기 때문에 저항권이 존재하는 겁니다

    "국민저항권으로도 헌법을 바로 세우지 못할 경우 이미 헌법도 무용지물이기에
    쿠데타가 나쁘다는 민주주의적 가치 판단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왜 쿠데타가 나쁘다고
    라는겁니까?"

    일단 님의 선 명제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 역시 오류라 하겠습니다
    만약 저항권으로도 헌법을 수호하지 못하였을 경우
    즉 헌법은 파괴되고 더 이상 효력을 행사할 수 없이 유명무실해졌을 때
    그 헌법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자체가 아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즉 전제주의나 공산주의 또는 독재 체제 등이 되는 거죠 (민주주의 개념과 상치 되는)

    또한, 쿠테타로 인해 이미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다른 체제로 된다해서
    민주주의적 가치 판단 기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적 가치 판단 기준은 민주주의를 정의하기 위해 또 다른 체제와 구별하기 위해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들면
    북한의 세습독재 체제처럼 민주주의를 해본 적도 없는 체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민주주의적 가치 판단 기준에 근거하여 북한 체제를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민주적 헌법을 기반으로 성립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쿠테타를 일으켜 권력을 탐하여
    스스로를 민주주의라 내세우는 그런 쿠테타 세력들을
    왜 민주주의적 가치 판단 기준에 근거해 비난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ㅈㄴ궁금하네요

    님의 논리라면
    우리는 북한의 3대 세습 및 반인권의 독재 체제를 비난할 하등의 권리 자체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에는 민주주의적 가치 판단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아 c바 근데 내가 왜 이런 걸 쓰고 있는 지 모르겠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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