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토론게시판

상세
국민저항권을 왜곡하지 마시오..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635 2017-05-15 21:19:40

아래 나에게 댓글 단 사람 보시요?

헌법은 국민과 권력자간 계약입니다...헌법이 있는 한 대의 민주주의는 유지되죠..


그런데

님 말씀대로 헌법이 파괴되는 것을 우려해서 미리 행동하는 것이 국민저항권이라면

국민저항권은 폭력도 합리화 되는데 법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의 국민저항권에 의한

폭력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4 19때 수만명의 사상자가 생겼어도 처벌받은 사람 있나요?

왜 처벌하지 못했을까요?그당시 3 15 부정선거를 입법도 행정도 사법도 해결하지 않으려고 했고

이는 선거라는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했기에 헌법이란 계약파기가 인정되었고

따라서 모든 권리이 원래 주인인 국민에게 돌아가 권력의 핵심인 국민을 헌법이 파기된 상황에서

하위법률로 처벌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대의 민주주의의 권력자가 헌법을 위반할때 헌법이 파기되며

직접 민주주의의 주인인 국민은 헌법을 수허하기 위해선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되며

그래서 4 19때 처벌되지 않은 것입니다..


국민저항권의 사전적 정의 자체가 민주주의 체가하에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적

국민행동입니다... 투쟁을 정당화 하기 위해 그런소리 하시는데 님의 고향이 어딘지 짐작이

갑니다...


투쟁은 봉건체제하에서의 최후적 행위죠...


투쟁과 국민저항권을 동일시 하지 마십시요?

80년 대 전대협들 생각이 납니다...(민주주의 투쟁)

말도 안되는 민주주의와 투쟁의 합성어이며 경제민주화와 같은 이치죠...


518때 민주주의 체제하에선 폭력이 정당화 될수 없기에 투쟁을 할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폭력이 정당화 될수 없는 부류는 대의 민주주의하에서의 정치인들입니다..


대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원래 권력의 주인인 국민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가 명분이 서기에

대의 민주주의하에서의 권력자는 폭력을 행사할 명분이 없죠...

국민저항권은 있어도 국회의원저항권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라 하더라도 국민저항권이 명분이 서면 국민의 푝력은 정당화 됩니다..


국민저항권의 정의에서 최후적 행위란

헌법=(입법.사법,행정이 헌법을 지키지 못해 국민의 권리를 훼손했을때 ===>이를 헌법붕괴로

보며===>마지막 최후적 절차로 국민저항권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입법===>사법===>행정===>헌버ㅗㅂ붕괴===>국민저항권


3 15 부정선거가 나서 국민자항권이 명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입법도 행정도 사법도 바로 잡으려 하지 않아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헌법 훼손을 우려해서 나는 것은 투쟁이지 국민저항권이 아닙니다...


항상 투쟁은 부정선거를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서 바로 잡으려고 절차에 의해

해결하려고 해도 먼저 일어나죠...헌법적 절차 즉 정치적 해결 절차,사법적 해결절차를

무시합니다...따라서 투쟁이 오히려 국민저항권의 명분을 없애는 화근입니다...


5 18때 시민들이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폭력은 정당화 될수 없기에

투쟁을 했다는데 진정한 국민저항권의 명분이 있으면 폭력은 정당화 됩니다..4 19처럼요

따라서 광주시민들의 주장은 정치인의 입장에서 나온 말을 허수아비처럼 따라 한 것이죠..

이는 배후에 정치인이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회원 :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 읽어보니 ip1 2017-05-15 22:30:29
    최성룡님이 잘 알 수도 있겠지만
    물로 저는 법에 대해 잘은 알지 못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들이 독재정권에 총을 들고 저항할 수도 있다는 걸로 압니다.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삭제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문재인은 2018년 2월 25일까지만 대통령이다
다음글
아~ 꿈에도 그리운 박정희대통령각하 .그 품에 안겨봤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