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욕해도 좋다 그럼 공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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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계약이다.영어로 constitution 이는 규약이란 뜻이며 일종의 계약이 맞다..법은 law 이는 규범이란 뜻...그래서 법은 계약아님...
따라서 헌법은 계약의 당사자간의 약속이다.. 계약의 당사자는 국민과 권력자이다..법은 규범이기에 반드시 시켜야할 도리다..
그래서 권력자가 헌정농단을 하면 헌법적 절차(헌법기관에 의한 절차) 즉 헌법기관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 의한 해결을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 허나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최후적으로 국민저항권에 의한 폭력도 가능하다..
국민저항권은 헌법수호의 목적이며 헌법적 절차에 의해 부정이 해결되지 않을때 정당성을 지님,,왜?헌법은 국민과 권력자간 계약인데 헌법이 붕괴될 경우 계약파기이기에 따라서 원래 권력의 주인인 국민에게 권력이 자동으로 복귀...
그렇다면 박대통령이 헌정농단에 의해 탄핵이 되었다면 허나 그것도 국민눈높이란 어처구니없는 근거도 없는 기준... (그당시 촛불은 헌법절차에 의한 해결을 주장하지 않음 이는 헌법수호를 위한 행위가 아니였음)그래서 더욱 어처구니 없는 국민 눈높이,,,)
아무튼 헌법기관은 행정부 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입법부를 비롯한 여러기관이 있고 이들은 국민과의 계약기관이기에 헌정을 농단했으면 똑같이 처벌되어야 하는데 1년이 멀다하고 헌정농단을 해도 그대로 두죠...
그리고 국회해산금지는 불공정계약임에도 그 정의로운 촛불세력들은 그대로 방치함...
따라서 박대통령에 대한 국민눈높이란 것은 불공정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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