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토론게시판

상세
헌법에 5 18이 아닌 5 16 넣어야...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429 2017-10-07 10:18:57

사람들은 5 16은 쿠데타이기에 나쁘다는데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3 15 부정선거 이후 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도 헌법적 절차에 따라

부정선거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죠.이는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이 제구실을 하지 않는 것이기에 헌법붕괴를 의미하며

그래서 4 19가 났고 이는 국민저항권이며 이후 정면정권이 들어서죠.

 

문제는 4 19이후 4 19 세력들은 데모를 하였고 이익집단으로 돌변하여

불법시위를 벌였고 경찰은 시위대를 구경만 하죠.이는 헌법적 가치가

바로서지 못한 것입니다...장면정권은 시간이 지나면 시위대가 원래대로

돌아갈거라 했는데 그건 아무근거없는 억측이며 시위대 스스로

4 19세력임을 내세워 시위를 했기에 이는 4 19때 국민저항권(모든 대의권력은

권리가 없고 국민이 권력의 명분을 가짐 이는 직접 민주주의요소..때문에

4 19때의 폭력을 처벌할 권력은 없었던 것)을 내려 놓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며 대의 권력이 바로서지 않았음을 뜻함,,,따라서 헌법이

바로서지 못했다는 명확한 증거...

 

아무튼

4 19 이후로도 헌법은 바로서지 못했기에 더이상 우리 사회와 국가에선

헌법을 바로 세울 민주주의 절차가 남아 있지 않았고 단체나 국민도 명분이

없었죠,,,그런 상황에서 5 16이 나서 헌법을 바로 세운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허점을 보완한 것을 뜻하며 따라서 5 16은 헌법에 들어가야죠..

 

그에 반대 전두환을 군사독재라 하여  헌법농단 세력으로 규정했으면

5 18 본인들은 헌법수호 차원의 행위를 해야 정당성을 가지는데 국민저항권이

아닌 헌법에도 없고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폭력투쟁으로 전두환에 대항했기에

이는 전두환과 같은 또다른 헌법농단에 불과한 것입이다..국민은 헌법적 절차를

따르고 최후적으로 국민저항권에 의해 헌법수호적 행위를 할때만 정당성을

지니는 것인데 어떻게 봉건체제하에서나 노동자 노인이 체제전복을 위해

최후적으로 하는 폭력투쟁을 민주주의 체제에서 하고도 정당성을 주장할수

있는가?

 

민주국가에서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이며 헌법이란 계약의 당사자이기에

국민저항권에 의한 헌법수호적 행동은 할수 있어도 헌법과 민주주의 사상에도

없는 폭력투쟁을 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5 18 보다 5 16이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회원 :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탈북자들 행동에 유의하라..
다음글
5 18 정신과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