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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 정신과 헌법..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467 2017-10-07 19:05:46

5 18 정신이 헌법에 바탕을 둔 정신은 아닙니다.

5 18 정신이든 광주 정신이든 시민참여 정신이든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해도 헌법과 헌법적 가치가 아닌 투쟁에

바탕을 둔 정신인 것입니다..


좌파들이 잘쓰는 말중에 국민이 원하면이란 말이 있죠.

저들은 국민이 원하면 헌법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국민들에게 5 18 정신이 헌법적 가치에 바탕을 둔

정신이 아니고 헌법에도 없는 투쟁에 바탕을 둔 것이며

투쟁은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고 5 19은 국민이 아닌

시민의 저항이라 하는데 어찌 국민과의 계약인 헌법에 시민의

이름으로 들어가야 하는가?헌법이 시민과의 계약인가?

등등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헌법적 가치판단에 맞는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엉뚱한 가치단단으로 합리화를 한다면

그것이 중우 민주주의인 것이죠...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의

말을 따른다면 민주주의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중우민주주의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5 18을 헌법에 넣으면 투쟁은 더욱 합리화 되고 시민의 저항이란

말은 시민저항권이란 합법적 권리가 보장되는데 문제는

투쟁은 헌법적 절차보다 앞서기에 시민저항권으로 헌법적 절차를

짓누를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는 공존할수 없습니다.

시민저항권이 발동되면 직접 민주주의이기에 대의 민주주의는

정당성이 없죠...좌파들은 대의 민주주의인 국회와 직접 민주주의

요소인 시민 참여를 대등한 권력으로 인정하라는데 시민저항권은

또 다른 겁니다...


권력을 시민이 가지것이 시민저항권이고

권력을 국민이 가지면 국민저항권이죠....시민저항권이 인정되면

헌법적 절차를 원래부터 따지지 않는 것이 5 18이였기에

헌법적 절차보다 늘 앞서기에 국민저항권은 일어날수 없습니다..


국민저항권은 헌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최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에 국민저항권까지 갈 시간과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민저항권은 국민의 권리를 빼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5 18이 헌법에 들어가는 것은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에서 말한

문제들을 헌법적 가치에 맞게 해결해 놓고 찬성해야 진정한

민주주의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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