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이 (1993년생)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회원
(사) 대한민국 건국회 청년단 회원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따지고 싶다.
왜 그런 저급한 아줌마랑 친하게 지내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놨냐고.
주변에 믿을 사람이 그렇게 없었냐고.
애초에 최태민을 박근혜에게서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다.
만약 지도자에 대한 호불호가 탄핵을 결정해야한다면,
탄핵 인용 결정은 백번이고 옳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군중의 분노가 지도자를 끌어내리는, 그런 류의 국가가 아니다. 아니었다.
법이 탄핵을 결정한다.
탄핵인용은 부당하다. 헌재의 판결은 인민재판이었다.
박근혜를 위해 쓰는 글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 수호를 위해 쓰는 글 이다.
박근혜는 잘못했다. 사람 관리를 못했다.
그런데 그 잘못이 과연 탄핵을 당할 만큼인가는 다른 문제이다.
그리고 탄핵 절차가 정당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 됐는지, 사무실에서 발견 됐는지,
독일인지, 한국인지, 언제 발견됐는지,
정확히 누구의 것인지도 모를 태블릿 pc가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었다.
출처가 불분명하면 수사해야 하는데, 안했다.
증거가 믿을 만한 것인지, 조작된 것인지도 수사를 하지 않고
‘범인’을 구속하는 것은 대체 어느 나라 수사방식인가.
탄핵은 인용됐는데, 태블릿 pc는 땅에서 솟았는지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아무도 모른다!
불법적으로 취득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 때문이다.
이 이유로 수많은 간첩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았다.
“빈 사무실에서 가져왔다”는 Jtbc기자의 설명을 그대로 믿는다면,
절도 행위로 취득된 증거물이라는 말인가.
대통령의 인권이 간첩 인권만도 못하다.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수사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검찰은 사건의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는
고영태를 수사하지 않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될지 말지를 정하는 것인데,
국회는 토론 없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동네 이장님을 쫒아낼지 말지 정할 때도 토론은 한다는데.
초등학교 시절, 미루고 미루던 방학일기를 개학 하루 전에 다 써야 했던 적이 있었다.
헌법 재판관들은 마치 밀린 방학숙제를 끝내려는 아이들처럼 탄핵 심판을 내렸다.
국민 과반수의 표를 받아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결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결정하는 일인데 말이다.
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시간에 쫒겨 판결을 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닉슨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약 2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밀린 방학일기를 쓰다보면, 이미 지나간 날들을 기억해 내려다 결국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짧은 길이로 하루를 채우기도 하고, 너무 급한 나머지 온갖 실수를 남발하기도 한다. 이번 탄핵절차 또한 그렇다.
▲ 2017년 3월 10일.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었다.
아니, 다 떠나서.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은 위헌이다.
헌법 제111조는 말한다.
‘9인의 재판관으로 헌법문제를 재판한다.’
헌재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7인 이상의 재판관이 결정을 내려도 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 23조를 인용한 것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판관 7인 이상 출석하면 심리할 수 있다.’
과연 위의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이 재판관의 퇴임도 포함하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부득이한 경우’는 재판관의 갑작스런 사고나 사망을 뜻한다.
재판관 퇴임이 부득이한 경우인가?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이 들어오면 해결 되는 일인데, 뭐가 부득이한가?
탄핵 판결을 자신들이 정한 시간 안에 꼭 끝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백번 양보해서 ‘재판관의 퇴임’이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된다고 치자.
진짜 문제는 문장의 뒷부분이다.
‘심리할 수 있다.’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왜 굳이 심판이라는 말을 두고 심리라는 단어를 썼겠는가.
네이버 국어사전을 인용한다.
심리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 이다.
헌법 재판관들은 네이버 국어사전이라도 검색 해보지 그랬나.
제일 어이가 없는 것은 따로 있다.
바로 헌재가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다시 쓴 탄핵소추안을 가지고 탄핵인용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엔 총 13개의 탄핵사유가 정리되어있다.
토론 없이, 짧은 시간에, 급하게 쓰여진 만큼 그 내용이 부실하다.
강일원 재판관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랬으니까 탄핵소추안을 ‘정리’한다는 명분 하에 새로 썼다.
13개의 탄핵사유가 5개로 재구성 되었다.
재판관이 국회대신 소추안도 작성하고, 심판도 했다. 참 친절하다.
왜 강일원 재판관은 탄핵소추안을 새로 썼나?
왜 다른 재판관들은 그것을 방관했나?
처음부터 심판결과는 정해져있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사실을, 즉, 탄핵 절차의 모든 부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있을까.
아니, 관심이나 가지고 있을까.
위의 사실들 말고도, 탄핵의 부당성을 논하려면 밤을 지새워도 모자란다.
2017년 3월 10일의 8:0 탄핵 인용.
창피하다. 대한민국은 무법국가가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인민재판의 첫 희생양이 되었다.
탄핵결정이 무효가 되길 바라며 쓰는 글이 아니다.
이 글 하나가 모든 것을 원천무효 시킬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쯤은 안다.
그러나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한 명이라도 잊지 말길 바란다.
인민재판을 성사시킨 역사의 역적들의 (촛불시위 배후세력, 언론, 국회, 그리고 헌재) 과오를.
정의를 외치는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박사모’ 혹은 ‘일베’ 낙인찍기에서 자유해지길 바란다.
난 박사모가 아니다. 일베도 아니다.
무너진 법치 앞에 무기력해져 있는 대한민국 청년이다.
조직과 집단은 동무가 생각하는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조직의 수장은 조직내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져야 합니다.
동무도 부모님들이 계시겠지요? 부모님이란 우리가 다 알지만 굳이 명명한다면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게시글 작성한 동무!
동무도 이제는 세계관의 골격이 선 사람이라고 생각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수양하세요.
젊은 아가씨가 세상보는 안목이바로 잡혀있네요.
국회에 앉아서 말싸움으로 세월을 보내는도독놈들보다 발제자님의 말한마디가
가슴이 뻥뚫리네요.
잘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그원인을 추적해보아야합니다
이사건을 주도한것은 친북좌파들이 오래동안 준비한 씨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그와연관된 이적단체 친북단체가 이제와서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것입니다
북한적화공작의 결과물입니다
보수정권의 민주주의가 친북간첩들에게 조직을 확장하는 활력소가 되였기때문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킨다는것이무엇입니까
사드반대 미군철수와같은 북한 사상조류는 제때에 청산하는 독재가전혀없었다는것입니다
그어느나라든지 독재는 반드시있어야합니다
지금보면 공산주의독재는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철저하게 독재를 가하고 있는반면에
한국은 독재칼날은 무딜대로 무뎌져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것이다
소위민주주의 탈은 쓰고있는 친북좌파들이 민주주의를 이용하여 국민들을 야금야금
무장해제하여가고있다는것이다
참으로 위태로운 일이아닐수없으나 반신반의하는 부류들은 설마라는 단순한생각으로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한발을 잘못내딛는 순간 돌이킬수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된다는것은 인생이나
나라의운명이나 같다는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503의 탄핵은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고 환영한 바다. 너는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가? 우리의 헌법을 무시하고 제맘대로 국정을 농락한 503이 탄핵의 사유가 안된다면 무엇이 탄핵의 사유가 되는가? 철부지 애야! 너에게는 민주주의 옷이 몸에 맞지 않는구나 그럼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무법천지 정은이 패거리가 모여있는 곳으로 가거라! 그곳의 정은이는 헌법위에 신으로 군림하고 있으니까,
시간관계상 503의 죄상을 다 열거할 수는 없으나 대표적으로 두가지만 말한다면 503은 세월호에 침묵했고,위안부합의를 올바른 용단이라며 스스로 극찬했다는 사실이다. 아가야 상왕 순시리 공주 503의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 부역자짓 고만하고 그 시간에 우리의 헌법이나 읽어 보거라! 우리의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보건데 그 중 503이가 위반한 조항은 블랙리스트 헌법 22조 위반을 비롯하여 무려 19개 조항을 위배했다.헌법도 모르는 애가 탄핵인용이 잘 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ㅋㅋㅋㅋㅋㅋ
뒈진 네 애비새키의 뼉다귀라도 파서 빨아라. 더러운 늙다리야
너 새키는 오김이 년의 밑이나 빨아 주다가 뒈지라 ///더러운 늙다리새캬..
박근혜 대통령이 간첩이냐?
국가전복 시도했냐?
나라법에 내란 음모죄가 아니믄 대통령 탄핵할수 없다메?
글구 태불릿피시두 시레기통에서 줏어온거라메?
글구말이야
2000만 형제들 외면하고 독재 찬양하능기 민주주의가?
법치? 민주주의?
노숙자 입맛에 맞으문 법치고 노숙자 비위에 거술리지 않으문 민주주의 대능기가?
세상만사 노숙자 기분대로 가는 녹두알이가?
저 여학생이 당신보다 백배 똑똑하네. 너는 나이를 똥구멍으로 먹었어.
저 여학생이 쓴 글에 논리적으로 반박해봐라. 그럴 실력도 없는 무식한 멍텅구리가 이런데서 욕얻어쳐먹고 싶어서 맨날 댓글 달고 확인하고 그러지.
그리고 그초불집회에 중국유학생들이 얼마나 동원됬는지 알어?
모르면 그냥 양로원에 찌그려져 있다가 뒈져라....
너같은 종북좌파쓰레기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몰락하고있다..
위에 (미친년이란 넘) 에티켓을 배우고오세요^!^^^^^^^^^^^^^^^^^^^^^
오늘도 여전히 정어리장군님의 전사로 고생하시는 9푼피놀이께서 집적훈시를
하시니 몸둘봐를 모르겟슴다....
지금도 여전히 좆은물좆이고 피똥싸고 계시죠?
에~그 3푼 6푼들도 안그런데 어쩌다 생식기가 개만도 못하게됬슈?
거시기 정은이가 기쁨조애들안겨줘도 눈요기만 하겠구마이....ㅉㅉㅉ
에~고 그냥 지가쏜피똥 드시고 지옥이란나라 가심이 어떠할지....
차~암 안됏다...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