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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난민을 위해서 세계가 일어서다!
남신우 44 669 2004-12-08 01:02:23
탈북난민을 위해서 세계가 일어서다!


한국시간으로 오늘, 12월 8일, "탈북난민 강제송환저지 국제켐페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달 말, 12월 22일 오전 11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대사관 영사관 앞에서 강제송환 반대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12월 9일 워싱턴에서 [북한자유연대]가 기획회의를 하고, 저도 12월 22일, 워싱턴 중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할 것입니다. 모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신우 올림


탈북난민 강제송환 저지 국제 캠페인 출범 기자회견 자료
International Campaign to Block th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0-2 리오빌딩 501호
501, Rio B/D, 790-2 Yoksam, Gangnam, Seoul, South Korea
Tel: (0505)255-2332 , Fax:(0505)211-5119 , nkcampaign @ yahoo.com , http : // nkrefugee.org

일 시 : 2004.12. 8.(수) 오전 11시
장 소 : 중국대사관 앞 (서울 종로구 효자동 54)
주최 : ‘탈북난민강제송환저지 국제켐페인’
순서
사회 : 도희윤 (집행위원장, 피랍탈북인권연대)
경과보고, 체포강제송환 사례 : 이호택 (사무총장, 피난처)
조직 및 참여단체 소개 : 사회자
출범선언문 낭독 : 서경석 (공동대표, 기독교사회책임)
활동계획 발표 : 천기원(집행위원장, 두리하나)
질의응답



ㅇ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탈북난민 체포강제송환 정책 (별표 1 : 체포 강제송환 리스트 )
ㅇ 2003.4.16.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규탄결의안과 2004.10.18. 미국 북한인민법 발효를 계기로 북한인민과 탈북난민의 가혹한 인권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증폭
ㅇ 2004.11.9. 중국정부는 2004.10.26. 북경인근에서 체포된 62명의 탈북난민과, 2004.10.25. 한국영사관 진입에 실패한 8명의 탈북난민등 70여명의 탈북난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
ㅇ 2004.11.22. 한나라당 납북자탈북자인권특위와 북한인권 NGO 대표 간담회에서 탈북난민인권단체와 동일 출범한 기독교사회책임의 참여하에 탈북난민강제송환저지 국제캠페인 결성
ㅇ 2004.12.8. 켐페인 출범, 2004. 12.22. 전세계 중국공관 앞에서의 강제송환저지 시위와 인권선언


< 켐페인 진행계획>

가. 국제시위 (탈북난민강제송환저지를 위한 국제시위)

ㅇ 일시 : 2004.12.22.(수) 11시
ㅇ 장소 : 재한 중국대사관 앞 및 세계 각국각지의 중국공관 앞
ㅇ 방법 : 한국을 포함한 적어도 20곳 이상의 세계 주요국가 주요도시 중국공관 앞에서 대규모의 시위를 조직하고 나머지 전세계 중국공관앞에서 1인시위 이상의 국제시위를 개최함
(별표 2 : 시위 예상 국가 및 도시)
나. 인권선언 (강제송환저지를 위한 탈북난민 인권선언)

ㅇ, 일시 : 2004.12.10. 세계인권선언일 이후
ㅇ 장소 : 중국대사관 앞
ㅇ 방법 : 탈북난민강제송환저지국제켐페인 출범과 동시에 저명인사와 단체의 서명을 받아 12월 22일 국제시위현장에서 함께 발표하거나 각 단체별로 따로 발표 함




ㅇ 공동대표 (2004.12.7 현재 , 11분)

국회의원 황우여(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성곤(열린우리당), 손봉호(동덕여대 총장), 김진홍(목사), 인명진(목사), 서경석(목사), 이성희(목사), 손병두(서울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장), 수잔 숄티(미,디펜스포럼), 가토 히로시(일,북조선난민구호기금), 바로네스 콕스(CSW)...

ㅇ 참여단체 (2004.12.7 현재, 5개국 22개 단체)

기독교사회책임, 두리하나선교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인권국제연대, 최영훈구명운동본부, 탈북자동지회, 탈북기업인회, 피난처, 피랍탈북인권연대, Helping Hands Korea,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미), Wilberforce Forum(미), Defense Forum Foundation(미), Liberation in North Korea (미,LiNK), CSW(영), 북조선난민구호기금(일), The Society to Help Returnees to North Korea(일), The Support Committee for Free NK Radio (자유북한방송 후원회, 카나다 토론토), The Council for Democracy in Korea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원회,카나다 토론토), International Korean War Memorial Foundatiom (LA), Committee for Rescue of Korean POW's, ...

ㅇ 공동집행위원장
천기원(두리하나선교회 대표), 김성호(기독교사회책임 북한인권 담당), 도희윤(예정, 피랍탈북인권연대)

ㅇ 사무총장 : 이호택(피난처 대표)




중국정부의 무법한 탈북난민 강제송환 정책을 막아섭시다.

최근 중국 당국은 탈북난민과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4.10.26. 베이징 근교에서 체포한 62명의 탈북난민과 한국영사관진입중 체포된 8명의 탈북난민등 70여명의 탈북난민을 박해의 위험이 명백한 북한으로 전격 강제송환하는 반인권적 조치를 감행하였습니다.

재중 탈북난민은 UN과 국제사회가 인정한 난민입니다. 중국은 1982년에 1951년의 난민협약을 비준한 나라로서 기회있을 때마다 1951년 난민협약은 도움없는 난민들에게 어둠속의 촛불이며, 중국정부는 국제법을 준수할 것이고, 국내법과 국제법이 상충될 경우라면 국제법이 우선이라고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인신매매, 강간, 임금착취 등의 인권유린에 노출되어 있는 재중탈북난민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정치범수용소나 고문과 처형이 기다리고 있는 북한으로 무자비하게 강제송환함으로써, 국제난민법의 최소한의 기본원칙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유린하고 국제법준수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우리는 올림픽을 개최하며 세계의 강국으로 부상하겠다는 꿈을 가진 중국이 국제법을 유린하고 주변국 인민의 평화와 인권을 돌아보지 않는 폭군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인 중국이 아시아 인권의 침해자가 아니라 아시아 인권의 구원자인 형제국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세계시민의 이름과 도덕적 양심의 명령으로 중국정부와 중국의 인민여러분들에게 탈북난민강제송환정책의 중단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동족인 탈북난민들이 당한 비극 앞에 깊은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끌려가지 않겠다고, 쇠붙이를 삼키고 단식하며 처절하게 울부짖는 탈북난민들의 호소가 귀에 울려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여기 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여러분들과 세계의 시민여려분들 앞에서 중국정부의 지속적인 탈북난민강제송환조치의 무법성을 고발하고 그 저지행동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면서 동참을 호소합니다.

2004. 12. 8

탈북난민강제송환저지 국제캠페인 참여단체 및 개인 일동


< 취지 및 목표>

가. 취지

- 최근 강경해진 중국정부의 탈북난민 강제송환정책

2003.4.16.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규탄결의안과 2004.10.18. 미국 북한인민법 발효를 계기로 북한인민과 탈북난민의 가혹한 인권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탈북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4.11.9. 중국정부는 2004.10.26. 북경인근에서 체포된 62명의 탈북난민과, 2004.10.25. 한국영사관 진입에 실패한 8명의 탈북난민등 70여명의 탈북난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정부가 70여 탈북난민을 북한으로 전격 강제 송환한 배경에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강경 대응의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동안 중국정부는 외국공관등에 진입하여 국제사회에 알려진 탈북난민들에 대하여만 출국만을 용인하였을 뿐, 알려지지 않은 탈북난민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체포 강제송환정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국제사회는 중국정부의 이러한 드러나지 않은 비인도적 강제송환정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지만 중국정부는 이를 무시하여 왔습니다.

- 기로에 선 재중 탈북난민의 운명

이번 70여 탈북난민에 대한 중국정부의 노골적 강제송환조치는 중국정부에게 있어서나 국제사회에 있어서 재중탈북난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중국정부는 탈북난민 강제송환에 대한 국제사회와 남한사회의 저항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본 후에 별다른 저항이 없을 경우 탈북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정책을 더욱 대담하게 실시할 것이며, 탈북난민지원 활동가들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난민들 특히 탈출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체포된 탈북난민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경우에 당하게될 처벌의 참혹함은 이미 수많은 재탈북난민들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탈북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탈북난민에 대한 중국정부의 보복적 강제송환의 결과를 불러온 지금 국제사회 특별히 한국사회가 끌려가는 탈북난민들의 비극적 운명을 외면하고 국제여론을 거스르는 중국정부의 무법한 태도를 용인한다면 국제사회의 탈북난민보호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 탈북난민의 인권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국제적 문제

북한인민과 탈북난민의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조되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사회와 정부에서는 좌우의 이념과 보수 진보 간 전략대립으로 인권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부응하는 전 국민적 관심이 표명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인민과 탈북난민의 인권문제는 그 자체의 심각성과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탈북난민의 인권을 포함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적극적 대응은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인권문제를 한반도 스스로에서 풀어가도록 지원할 수 있는 도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국사회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일치된 모습으로 탈북난민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우려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중국정부와 국민이 야만국가와 국민으로서의 오명을 벗으려면, 적어도 국제법의 최소한의 원칙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준수하는 정도의 도덕성은 회복하여야 함

북한인민과 탈북난민 인권문제의 해결의 책임과 열쇠는 물론 북한정권 자신에게 있다 하겠지만 이러한 북한정권을 비호하고 지원하면서 인권을 외면하고 실리만을 추구하는 중국정부와 중국인민들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도덕적 비난역시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탈북난민의 인권문제에 관하여는 북한정권의 박해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탈북난민의 난민성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면서 국제난민법의 기본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중국정부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정부의 노골적인 탈북난민강제송환조치에 항의하고 이를 저지함으로써 아시아와 세계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정부가 최소한의 국제법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도덕국가로서의 면모를 회복할 있도록 촉구함으로써 중국정부에 의한 탈북난민강제송환을 막아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중국정부의 탈북난민 강제송환을 저지하기 위하여 한국을 비롯 전세계 중국공관 앞에서 2004년 12월 22일 (수) 11시 국제적인 시위를 전개하고 탈북난민의 인권을 선언할 것을 제안함

그러므로 우리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다시한번 국제켐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이미 국제사회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었으나 여전히 강제송환되고 있는 탈북난민의 인권보호를 중국정부에 촉구하고 탈북난민 강제송환에 대한 국민적 국제적 관심과 우려를 중국정부와 인민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많은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나. 목표

ㅇ 최근의 강화된 중국정부의 탈북난민 강제송환정책에 대한 항의.
ㅇ 아직 송환되지 않는 탈북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정부의 탈북난민강제송환정책을 저지
ㅇ 이미 송환된 탈북난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표명하여 그 생명과 안전을 보호.

ㅇ 탈북난민 인권문제가 보수와 극우의 이해문제가 아니며, 민족의 인권문제임을 자각하여, 중도 및 진보세력을 아우르는 국민적 관심사로 역량 결집
ㅇ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및 탈북난민인권 보호에 대한 관심을 결집
ㅇ 중국정부와 인민을 규탄하기에 앞서 중국의 인권과 도덕의식 회복을 촉구

ㅇ 강제송환금지는 국제인권의 최소한이요 기본임을 선언


다. 강제송환 당하지 않을 탈북난민의 인권선언문 예시


세계인권선언 14조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으므로, 탈북난민들은 북한의 박해를 피해 중국에서 일시 피난처를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951년 난민협약 제33조는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UNHCR은 2003.9.29. 54차 집행위에서 “상당수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간주하는 것이 당연하며, 중국 내 탈북자는 UNHCR의 우려 사안”이라고 발표하였으므로 탈북난민은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1977년의 UNHCR 집행위원회 결의 28호는 이러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 난민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에 관계없이 그가 국적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박해를 받게 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하였으므로, 탈북난민은 그 난민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박해의 우려가 있는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한편 중국정부는 " 1951년 협약은 국제난민법의 마그나 카타이며 도움이 없는 난민에게는 어둠 속의 촛불이며 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인도주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지침서“(중화인민공화국 외무차관 왕 광야, 2001년12월12일 제네바 국제회의)라 하고, 중국정부가 UN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국제인권법은 중국법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중국은 국제법에 해당하는 의무조항을 존중하며 중국국내법과 국제인권법과 상충할때에는 국제협약이 우선“(HRI/CORE/1/Add.21/Rev.2, 2001년6월11일)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1999년 12월 중국과 러시아 국경에서 체포된 7인의 탈북난민을 강제북송한 것이 국제사회에 알려진 이래, 최근 70여명의 북경체포 탈북난민을 강제송환한 데 이르기까지 수많은 탈북난민들을 지속적으로 북한으로 강제송환하여 왔으며, 심지어 강제송환에 저항하기 위하여 쇠붙이를 집어삼키거나 단식하며 저항하는 탈북난민들에게는 처벌 요구 강제송환을 하기도 하였음이 수많은 탈북난민 가족과 지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에 우리는 탈북난민들이 북한의 박해를 피해 중국에서 피난처를 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며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가 있는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며 중국정부에게 이러한 최소한의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KNOWN CASES OF UNLAWFULLY REPATRIATED/DETAINED NK REFUGEES


COUNTRIES AND CITIES SCHEDULED TO HOLD PROTESTS

40 COUNTRIES AND 50 CITIES


ARGENTINA, AUSTRALIA, Sydney, Melbourne , AUSTRIA , AMERICA: New York, Los Angeles, San Francisco, Chicago, Houston
BELGIUM , BOLIVIA, BRAZIL ,CANADA: Toronto, Vancouver, CHILE, DENMARK, ECUADOR, EGYPT,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NDONESIA, ISRAEL, ITALY, KENYA, KOREA: Seoul, Pusan, MADAGASCAR, MEXICO,NETHERLANDS, PERU, POLAND, PORTUGAL, PHILIPPINES,SINGAPORE, SOUTH AFRICA, SPAIN, SWEDEN, SWITZERLAND, RUSSIA, ROMANIA, TANZANIA, TRINIDAD AND TOBAGO, THAILAND, URUGUAY, JAPAN: Tokyo, Osaka, UNITED KINGDOM, VENEZUELA, YEMEN


탈북자 간첩사건과 탈북 브로커 문제 보도에 대한 논평

탈북난민과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등하는 관심과 대조적으로 우리사회에서는 최근 탈북난민의 인권보호에 대한 진지한 관심보다는 기획망명이나 탈북자간첩사건 혹은 탈북브로커의 문제와 같은 사선에 선 탈북자들의 탈출과 구원과정에서 빚어진 주변의 어두움에 대한 유희적 논쟁에 집착하면서 탈북난민인권보호에 대한 시대적 사명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10만이 넘는 우리의 동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 강간, 임금착취 등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이며, 이들에게 소위 브로커 외에는 도움의 손길이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탈북난민보호 활동가들을 체포 처벌 추방한 뒤 국제사회의 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재중탈북난민들을 정치범수용소나 고문과 처형이 기다리고 있는 북한으로 무자비하게 강제송환하고 있는데, 재중 탈북난민들이 처절한 몸부림으로 소위 브로커의 손을 잡을 때 깨끗한 손을 가진 한국정부와 한국인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탈북난민의 인권현실을 외면한 채 온갖 논쟁을 부추기는 언론 브로커들과 사변적 지식인들은 당장 주변적 탈북난민 논쟁을 중단하고 진지한 탈북난민구원행동에 나서라. 정부는 탈북난민인권보호의 궁극적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자각하고 민간단체의 기획망명이나 탈북브로커의 문제제기 이전에 정부의 마땅한 탈북난민보호노력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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