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의 역사와 미국망명 등 잡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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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는대로 적어봅니다. 탈북자님들은 쭉 정독할 것을 권장합니다. 출처는 제머리와 몇몇 서적입니다. 휘갈겨쓰다보니 문장이 약간 어색할 수 있습니다. --------------------------------------------- 1. 제헌헌법과 제정 국적법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성립하였다. 제헌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제헌국회는 1948년 12월 20일 국적법을 제정하게 된다. 당시의 국적법은 대한민국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출생한 당시에 부(父)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제정 국적법에 대한 문제점 이러한 규정은 이후에 많은 의문점을 낳게 된다. 예컨대, 홍본인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홍부친이고, 할아버지가 홍조부라는 경우를 상정해보자. 이 때 홍본인은 제헌헌법공포 후에 태어났고, 홍부친과 홍조부는 제헌헌법 이전에 태어났다고 가정하자. 먼저 위 국적법대로, 홍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홍본인이 출생당시에 홍부친이란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홍부친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인가를 따져보자. 위 국적법대로라면 홍부친이 출생 당시에 홍조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홍부친의 출생 당시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가 없었으므로 홍조부가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을 리 만무하다. 즉 위 국적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홍부친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홍본인도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쭉 해석해 내려가면 누구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없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3. 대법원의 해석 이 때문에 학자들간에 논란이 일자,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하였다.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위 대법원 판례를 두개로 쪼개서 분석해보도록 하자. 첫째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자는 조선 국적을 취득한다. 둘째 조선인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이런 대법원 판례를 위 사례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홍본인이 대한민국인이 되려면 홍본인의 출생당시에 홍부친이 대한민국인이어야 한다. 홍부친이 대한민국인이 되려면 홍부친이 출생당시에 홍조부가 대한민국국민이었거나, 제헌헌법의 공포당시에 홍부친이 조선인이어야 한다. 홍부친은 대한민국의 성립전에 출생하였고, 대한민국의 성립전에 홍조부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는 없으므로, 홍부친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제헌헌법의 공포당시에 홍부친이 조선인이 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리고 홍부친이 조선인이 되려면 홍부친이 출생당시에 홍조부가 조선인이어야 한다. 이렇게 쭉 논리가 흐르게 된다. 진짜 미친듯이 파헤쳐 갈려면 홍조부의 조상을 모두 거슬러 올라가서 그 바로 앞 부친들이 다 조선인이어야만 한다. 아마 고려시대까지 가서 법리를 따져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정도까지 앞질러가면 해결난망이므로 우리 대법원은 그 앞선까지는 언급 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제헌헌법이 제정된 1948년 7월 17일을 기점으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법률상 대한민국으로 변했는데,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조선의 법률을 승계한다는 규정이 없다. 만약 제헌헌법이 조선인을 대한민국인으로 한다는 승계규정을 두었다면 위와 같은 문제는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4. 그렇다면 전세계 사람들중 누가 대한민국 국민인가? (우선 한민족이란 것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은 다른 개념임을 유념하자.) (1) 재일동포 재일동포는 1948년 7월 17일 이전에는 모두 국적이 조선이다. (물론 일본귀화자 제외) 그리고 법률상으로 따지자면 대법원 판시에 따라 1948년 7월 17일을 기점으로 즉시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조선인이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인이 됨에 있어서 그 조선인의 거주지역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조총련도 예외가 없다. 일본에 귀화를 하지 않는 한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조선국민도 아니다.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 등록을 해야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도 절대 아니다. 민단으로 소속을 바꿔야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도 아니다. (주의할 점은 일본정부는 북조선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승인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조총련의 국적은 북조선인민공화국이 아닌 옛날 그 조선이다. 왜 축구선수 정대세가 자신은 북조선인민공화국이 아닌 조선국적을 가졌다고 하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2) 북한주민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냐에 관해서는 개국이래로 어마어마한 논쟁이 있어왔다. 특히 영토조항인 헌법 3조와 평화통일조항인 헌법 4조간의 대립이 쟁점이다. 이 문제만을 다룬다면 수십페이지를 적어도 부족하다. 그래서 대법원 판시만 다루도록 하자. 대법원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을 두어 왔다. 둘째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따라서 북한주민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셋째 북한은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의 땅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며, 김정일은 그 반국가단체의 우두머리일 뿐이다. (3) 중국내 조선족, 러시아내 고려인 이들도 원칙대로라면 재일동포처럼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재일동포와 다른 점이 한가지가 있다. 바로 거의 대부분이 조선의 국적을 포기하고 중국이나 소련의 국적을 취득하였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일관되게 이중국적을 금지해왔고, 현재의 국적법 1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내 조선족과 러시아내 고려인 거의 대부분은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못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적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많은 조선족들이 국적법 9조에 의한 국적회복신청을 해왔다. 그런데 국적법 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여 회복허가를 법무부장관의 재량사항으로 두고, 병역기피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필수적으로 허가를 거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기로는 조선족의 국적회복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조선족들이 법무부의 불허가결정을 기다려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불허가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왔으나. 대법원은 거의 기각을,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모두 각하를 시키고 만다. 첫째 정부와 대법원 및 헌재는 중국동포를 중국 국적만을 보유한 외국인으로 보고 있다. 둘째 중국동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그들의 국적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조약을 체결할 헌법상의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셋째 법무부장관의 중국동포국적업무처리지침은 법무부예규로 마련된 행정규칙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결국 조선족 등은 귀화의 방법을 통해서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4) 미국교포 미국은 시민권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국적에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자는 이 역시 국적포기가 되고 시민권 취득 즉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유승준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영주권만을 가지고 있는자는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게 된다. 여기서 본 사이트의 관심소재로 돌려보자. 예를 들어 탈북주민이 동남아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망명신청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게 된다고 가정하자. 이때 그는 대한민국 법률상,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즉, 망명신청을 했다고 해서 미국의 시민권이 주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망명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외국인을 비호해주겠다는 그 이상,이하의 의미도 아니다. 따라서 탈북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또다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민자들의 말로는 길게는 10년까지도 걸린다는 소리가 있다(미국법은 모르니 양해바람) 한발 더 나아가 이야기하자면, 대한민국헌법은 14조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란 국내 거주이전의 자유뿐만 아니라 국외거주이전의 자유를 포함하며, 국외거주이전의 자유에는 출국의 자유와 입국의 자유가 포함된다. 따라서 탈북자가 미국에 망명을 한 뒤에 적응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더라도 누구도 법률적으로 방해를 할 수 없다. (도의적 문제는 논외, 정부가 정착지원을 거부하는 문제도 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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