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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로스쿨입학에 대하여...
Korea, Republic o 말할랑교 0 484 2008-05-07 16:25:01
탈북자라서 법조계에 진출못한다는 망발은 어느 미친놈이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내요. 그런말하면 무식하다느 소리 듣습니다. 탈북자라고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탈북자들의 로스쿨입학에 대해서 말하자면 각 로스쿨은 특별전형으로 탈북자, 유공자, 장애인 등등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하여 각각 1명이상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졸업장과, 토익점수 어느정도 그리고 LEET시험을 대강만 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각 대학마다 탈북자들을 위하여 1명 이상 배정해 놓았으니 최소 20명이상이 매년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비문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은 정부에서 학자금대출이 나오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하여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여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각 대학이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학비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되고 로스쿨 입학도 탈북자들에게는 상당히 쉽다는 얘기죠. 남한토박이 입장에서 이런 혜택을 보면 정말 눈뒤집어집니다. 겨우1만명 조금 넘는 집단에 이렇게나 많은 인원을 배정하다니 말입니다. 대학졸업하고 할일없으면 한번 지원해 보세요. 어지간하면 합격할 겁니다. 하여튼 열라부럽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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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go 2008-05-07 16:38:28
    군인도 대령이상 진급을 할 수가 없고, 공무원도 4급이상 안되고,
    국회의원도 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이 탈북자들에게 정한 비공개
    법입니다. 그냥 참고 하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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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낙원1 2008-05-07 17:10:50
    gogo님

    비공개법?이게 뭡니까? 처음듣는데요.
    법은 공개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의회를거친 정당한법률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이더래도,
    확실하게 위헌소지가 있는법률입니다,

    저번 총선때 탈북자출신 국회의원후보자 한명있지 않았습니까??
    다수표를 얻지못해 당선은 못됐지만 후보자 한명있었던걸로 압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자격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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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go 2008-05-07 18:32:32
    지상낙원님!!

    이웅평대령, 신중철대령, 등 70~80년대 선배탈북자들의 경험사례를 연구하여 보거나, 만남의 경험을 가지면 알 것 같네여...
    탈북자관리법은 공개적인 것과 비공개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웅평대령선배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들은 10년 이상을 대령으로 근무하다가 예편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밝고 자격을 인정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4급 공무원 이상, 국회의원 1급 공무원, 원 스타 이상급은 성분출신이 좋아야 합니다. 어느나라나 이런 법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공평한 법이 있다고 떠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정원, 기무사, 등 어떤 조직에는 자체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평한 법은 이미 공개된 것이구여...

    대한민국 법도 수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야기 해 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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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낙원1 2008-05-07 20:51:40
    gogo님

    70-80년대를 이야기 하시네요,
    그당시 한국은 독재국가였습니다,경제구조와 이념만 북한과 달랐지,정치 상황은 지금의 북한과 비슷한시기였습니다,
    그당시엔 연좌제까지 있었던 시절입니다
    1987년 9차 헌법개정(현행헌법)을하면서 한국에는 진정한 민주주의자 자리잡게 됩니다..그전까지, 지금의 민주주의를 이룩하기위해,수많은 한국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뤘습니다,제 가족중에도 있고요,

    지금은 2008년입니다,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그당시에는 탈북자에대한 제한이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불가능입니다,

    탈북자관리법에 비공개적인법률이 존재하신다고 하시는데,
    존재여부 확인가능하세요??출처를 제시해주시면,
    제가 통일부장관 목아지 날릴 자신있습니다..

    헌법에는 모든 법률을 공포하고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들에게 적용될 법률을 사전에 알수있게 하여야합니다,
    그런데 비공개 법률?
    이게 만약 존재한다면,,그에 관련된 정부인사나 의회 모두 탄핵감입니다,
    엄연히 헌법에 위반한 범법행위를 한것이지요,,
    한국사회에 광우병문제도다도 더 큰 파장이 올만한 사건입니다
    그런 흥미로운(?)사건을 그냥 보고있지않을 언론사나 시민단체들은 한국에 아주 많습니다,잡혔다하면 물어뜯기 바쁘죠

    일반인들이 소위말하는 법에는 법률,대통려령,총리령,부령,각종규칙등,.이있습니다 이모든 법은 헌법에 위반할수 없고 모두 공개하여야합니다,

    헌법에는 직업선택의자유,공무담임권,출신신분에의한 차별을 받지 않을 평등권등이 규정되어있습니다,,그것도 명백히,,

    그런법을 만들정도로 정부나 의회는 멍청하지않습니다,
    만들어도,헌법재판소에의해 얼마안가 소멸하고 맙니다,

    국회의원은 탈북자출신이건,전과자이건,신분에 관계없이 한국인이면,국민들의 다수표를 얻어 당선만되면 갖을수있는 직업입니다,
    탈북자가 국회의원이 못된다?/이건 말도 안됩니다,

    장교중에 장성이되지 못하고 대령으로 전역하는 사람은 한국사람들중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수입했다는 말씀은,틀린 말도 아니고만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세계모든 국가는 법을 수입해서 사용하고있습니다
    계통만 만 유지될뿐이지,모든 국가는 순수자체적으로 창조해서 만든 법만으로 구성된 나라는 없습니다,
    전 법학석사입니다,한국은 대륙법계 계통이고,이볍계는 독일계통입니다,
    그렇다고 한국법이 대륙법계만 존재하는것은 아닙니다 영미 법계,로마법계 요소들도 존재하고 한국스스로 창조해서 만든 법도 많습니다
    대륙법계의 시초인 독일도 영미법계 로마법계요소를 가미하고있습니다,
    즉 모든 법률을 스스로 창조하고 사용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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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진 2008-05-07 23:26:38
    비공개 법률이라 하셨는데, 이 말은 모순입니다. 법률은 사람이 지켜야하는 것이므로, '비공개'가 되면 법으로서의 효력을 잃습니다. 즉, 법이 아닙니다.

    아마 불문율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 정해지진 않았는데, 암묵적으로 정해져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 어느 사회나 다 있는 것이며 한국 또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성이 되기 위해서 출신성분을 많이 따져왔습니다. 단순히 탈북자 금지라고 말하긴 우스운게, 여성도 불가능했고, 사관학교를 나오지 않은 병출신도 불가능했습니다. 그전엔 3사출신이 불가능했고, 그전엔 학사출신이 불가능해서 육사만이 가능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즉 이건 이북출신이라 불이익을 받는다기 보단, '연줄이 없어서' 받는겁니다. 한국은 연줄이 매우 중요한, 그리고 과거엔 너무나도 중요한 사회입니다.

    지금이라면 최소한 '말도안된다'고 일축할 수 있습니다. 평등법 위반이니까요. 지금 한국사회가 어떤지 작은 부분을 설명해드리죠.

    가장 먼저 육사를 비롯한 사관학교에서 여성을 뽑지 않았던 것은 헌법위반이란 판결이후, 각 사관학교의 졸업생 비율 중 여성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충 10년정도 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XX여대'란 이름을 가진 대학들이 남학생들을 받지 않는 것은 평등법 위반이란 교육부의 경고로 인해 모집요강에 남여를 모두 게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자 입학생은 없지만말이죠.

    또 다른부분, 예를 들어 종교적인 이유로 건립된 '신학대' 역시 해당 종교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것이 교육부의 경고를 받아,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입학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명'형태의 공무원이라면, 불문율에 의해 승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4급이상의 공무원엔 임명형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법조계처럼 학력을 인정받아 시험을 치뤄 합격하는 경우엔 법관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처럼 선거로 뽑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현재 한국 법상 '대놓고 불평등한 법'은 대체로 사회 지도자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대표적으로 특검법등이 있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법'이 '법'이기 위해선 공표기간이란게 있습니다.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어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하구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엔 공표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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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go 2008-05-08 09:02:40
    답변들 감사합니다. 오~~!!이렇게 학식이 넓을 줄은 미처 몰랐네여??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탈북자 관리법을 어떻게 공개할 수가 없는가여?

    그들은 모든 탈북자의 신원보증을 회사에게 합니다.
    저도 회사 다닐때에 저의 사장들이 국정원에 신원조회를 부탁했더군여...
    그랬더니 국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서 신원조회를 해 주었더군여...

    나는 긍금한 것이 국정원에서 탈북자에 대한 기준 국정원법률을 알아야 님들의 말을 이해 할수가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노 코멘트"하면, 그 탈북자는 모든 중요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걸랑요???
    그러려면 정부에 대한 침발린 아첨은 많이 해야겠지여?

    특히 김대중,노무현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들은 싸구려인생을 살게 된 원인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잘 연구해 보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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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엣분 ip1 2017-12-18 20:32:06
    그냥 일반인이면 누구나 혹시나 어렴풋이 예측하는 "보이지 않는 차별"같은것을 무슨 거창하게 "비공개법"~이라는 등..ㅋ 몇급 몇급 어디까지~ 원래 그정도 레벨까지 올라갈려면 굳이 탈북자니 아니니를 떠나서 국내에서도 정권따라서 줄잘서느냐..학맥 인맥이 있느냐.등등 한국인들도 보이지 않는 각각의 차별이 있는 거랍니다.
    그냥 일반인 수준의 막연한 개념을 가지고 무슨 비공개법 씩이나..그냥 평소 님이 관심 갖는 서민의 삶에나 관심 갖으세요..거창하게 법 들먹이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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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원교육기간 ip2 2017-12-18 21:34:46
    국정원아새끼가 강의하러 왔는데 제가 물었지요.

    "탈북자도 대통령 될수 있나요?" 그 국정원아새기는 순간에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입속으로 뭐라고 우물우물 대더니 휭~ 나가버리더군요.

    2007년도에 있은 실화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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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조선도 ip2 2017-12-18 21:37:30
    보이지 않는 금지선, 즉 계급, 계층이 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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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래서 ip2 2017-12-18 21:38:19
    남조선에 3포세대니, 5포세대니, 7포세대니 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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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성이가 ip3 2017-12-18 23:14:31
    웃동네 살때 일성이나 정일이가 왜 함남 함북도사람들을 간부등용하는것을 꺼려햇는지
    다들 아시는가?
    알고들 있다면 이남도 그런 이치인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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