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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화씨 명복을 빕니다.
Korea, Republic o 불덩이 0 483 2008-05-15 18:52:15
지난 5월7일 오전 9시50분경 강원도 강릉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탈북자 이옥화씨가 교통사고로 사망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하나원”을 나서 한국생활 1년도 안되어 생명을 걸고 달려 온 꿈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외로이 혼자 살다가 4살짜리 불상한 아들을 이역만리에 두고 먼저 갔습니다.

죽어서도 그는 묻힐 곳 없어 강릉 고려 병원에서 영안실냉장고에 홀로 외로이 누워있습니다. 친척도 없고 통장에 남은 금액 20만원 단돈이 전부.

가해자는 불구속 되고 3천만원 합의금도 거절하며 1천만원도 많다고 형사합의도 거절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구속되지 않고 합의도 안 한다고 하고, 교통사고 처리담당자는 조사만 하고, 경찰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보험사도 알길 없는 상황, 가해자는 책임보험 만들었다고 하면서 7대3과실은 인정하나 담당형사는 담당했던 분이 이젠 죽었기에 경찰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 하기에 외로이 살던 탈북자는 죽어서도 묻힐 수 없는 곳이 대한민국입니까?

짐승도 죽으면 사람이 치워 주는데 탈북자가 죽으니 개만도 못합니다.

탈북자지원단체는 천개를 넘으나 정작 죽은 사람 도와달라니 여기 저기 밀고,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무엇에 쓰려고 만들었습니까?

남한사람 월급만 주고 탈북자에겐 아무 도움 안 되는 이런 관변단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합니다.
한번 가는 마지막 길 냉장고에서 원한 더 안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탈북자도 사람이니 냉장고보다 편한 하늘나라 가게 하소서.

"탈북난민인권협회" 김용하 올림.


* 탈북자들 중심으로 이옥화씨 장의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이옥화씨 명복을 빌면서 우리 조금씩 성의를 모읍시다.

후원계좌; 농협 237075-56-020605 예금주; 권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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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여신 2008-05-16 18:09:42
    고인을명복을빕니다

    위글을 읽어보니 안따까운 일입니다.
    한국교툥법은 첫째가 어느정도의과실을 우선적으로봅니다
    고인이 교통사고을 당햇을때 누구의과실이 많으냐에 따라서 구속.불고속.
    결정이됍니다 고인이나 유가족분들한테는 안따까운일이나 보행자수칙을보면 무단행동을햇느냐.신호등을 지키며 횡단보도을 통행을햇느냐 운전수의
    과실을 따질때 보행자가 무단행동을햇드라도 어느정도의속도을 했느냐에
    따라서 교통법규가 정해집니다 .운전수가 속도위반을 어느정도을 오바했는지 우선멈춤 표시가있는도로인지속도제한구역인지 보행자우선도로인지 그런면밀한상태을 학인하다음에.진위여부을 생각하고행동하는게좋을겁니다

    억울하다고 생각이들면 구로공단 무료법률센타가있습니다 변호사을 선임하는는게 더바람직할거고요 한국에는 무료변호사가 많습니다 어려운 피해자나 가해자을 위해만든제도지요 무료변호사을선임하면 많은 도움이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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