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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
Korea, Republic o 이글스 0 559 2008-06-15 22:27:14
아시는 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동사무소에서 민방위훈련비상소집장이 왔는데...

직장땜에 시간이 안돼서 아직 1차보충교육훈련소집에 참가를 못하였습니다.

꼭 참가해야 하는가요? 혹시 불참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나 뭐 벌금같은거 부과되나요?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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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콥스 2008-06-16 04:09:55
    흠.. 직장인이라도 민방위 교육이라면
    결근으로 처리하진 않는데...

    1차 보충교육 훈련소집이라고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봤을때 보충교육이 아니고
    1차 정기교육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민방위 1,2 년차라면 일년에 두번 교육받으니
    지금 1차 보충교육이 나오긴 하겠지만요

    민방위교육불참은 어차피 올해가 끝나야 벌금이 부과되는것이라
    연말에 1차 보충교육 불참에 따른 추가 보충교육이 있을것입니다.
    벌금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정 걱정되시면 관할 동사무서 민방위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해보세요
    불가피한 상황때문에 교육참가를 못했으니 추가 교육있느냐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상세히 가르쳐 주실거에요
    지금과 같은 문제는 동사무소 민방위 담당자에게 전화한통 하는게
    제일 빠르고 정확한 결론이 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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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용 2008-06-16 09:34:27
    저도 민방위 훈련이 나왔었는데 외국 출장 중이라 부득히 빠졌습니다.
    보통 그럴경우 2차 소집하여 2시간인가 4시간인가 충원 교육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은 한번 안나왔다고 별안간 때리는것이 아니라 몇차례 통지를 더한후 벌금을 부과하는것으로 아는데 관할 동사무소에 문의 하는것이 정확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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