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을 개정하려는 政商輩(정상배)들아,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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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김정일과 그 체제가 무너지면 그 여파는 가히 革命的(혁명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도미노현상의 관계는 남한의 ‘우리민족끼리’ 집합체 전체에게 파급된다 하겠다. 대한민국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김정일의 세력들에게 움직였던 모든 부역자들까지 몽땅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면 자유대한민국이 만세반석위에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적들이 김정일의 붕괴를 최대한 지연시킨다든지 하는 自生(자생)의 몸부림과 自救(자구)의 몸부림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싸우며 또 세월은 흘러가게 된다. 적들이 급격하게 몰락하든지, 아니면 천천히 몰락해가든지 간에 북한의 변화 곧 해방의 세월의 기쁨은 시작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남한의 김정일 동업자들이 권력을 항구적으로 잡았을 때를 계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적어도 남한에서 일어나는 지금의 촛불의 계속성은 그런 것을 감안하고 흘러간다고 봐야 한다. 만일 그런 적화변혁이 가능치 못하다면 아마도 헌법 개정으로 가는 것일 수도 있다. 2. 김대중 노무현 세력의 내용을 아는 자들은 그들이 친북세력의 중심에 있다고 말한다. 친북세력은 지금의 헌법에 반역한 자들이다. 때문에 헌법 개정에 목을 매달고 있고, 그것이 내각책임제나 또는 통일을 위해 현실적인 고려 또는 대통령중임제 등을 손질한다고 하고, 마침내 개헌의 빌미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여 고쳐서는 안 되는 부분에 손을 댄다면 그것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의 정치판의 구도는 개헌 對 反개헌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이 182석이라고 하지만 反개헌세력등의 이탈 세력이 있을 것이라고 봐야 한다. 결국 여야 구분 없이 개헌세력 對 反개헌세력의 주도권 다툼으로 이어지게 할 것으로 본다. 과연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을 사랑하는 자들이 단지 대통령 중임제 같은 데만 손을 본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것도 김정일의 남한세력이 집권했을 시에는 적어도 8년의 세월을 어둠 속에 보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때문에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하겠다. 3. 하지만 어제 제헌절에 저들은 개헌을 하겠다는 소리를 하였고, 우리는 부득불 듣게 되었다. 그런 것은 모종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김정일의 남한 친구들이 권력을 항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길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북의 김정일과 그의 체제가 경각간에 무너져도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생존이 가능하다면 남한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게 된다. 때문에 현재 불고 있는 개헌의 소리들은 그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야후 blogger 필명 海雁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니다. 친북 남조선 분국 독재 국이다. 대한민국에 3권 분립이 되었는가? 아니다. 친북이 점령한 입법, 사법, 행정 국민탄압 독재다. 대한민국이 정당이 있는가? 양당제 인가? 아니다. 친북운동권 일당독제이다. 국민이 자유롭게 국민의 의사를 표시하는 정치를 참여할 수 있는가? 아니다. 친북의 여당과 야당, 조중동, 방송으로 국민은 기만당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원천 봉쇄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4. 헌법개정, 헌법제정, 헌법변천, 헌법정지 중에 저들이 미련을 두는 것은 새로운 헌법제정일 것이다. 김정일 주구들에게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버리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려는 것에 더 미련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헌법개정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닌가 한다. 헌법개정의 형식은 이미 있는 조항을 그대로 둔 채 개정조항을 추가하는 증보(增補)가 있고, 기존 헌법전을 전면적으로 수정 또는 재편성하는 전면개정이 있고, 헌법전 일부조항만 수정 또는 삭제하는 부분개정이 있다고 한다. 증보(增補)개정인가? 아니면 전면개정인가? 아니면 부분개정인가를 두고 생각하게 된다. 헌법 3조와 4조를 저들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것인가를 두고 생각해야 한다. 硬性憲法(경성헌법)의 가치를 軟性憲法(연성헌법)으로 약화시키려는 언론 프레이가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들만의 담합으로 연성의 의미나 경성의 의미나 무의미해진다는 無所不爲(무소부위)의 권력을 가지고 저들의 손에서 쥐락펴락하게 된다는 것에 비극은 시작된다 하겠다. 5.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제 이른바 87년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위에서 미래를 향해 열린 자세로 헌법을 평가할 때가 됐다”고 말해 개헌 의지를 재천명했다. 김 의장은 17일 제헌절 기념사에서 “선진화된 민주법치국가에 맞는 헌법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권력구조는 물론이고, 인권과 복지, 양성평등, 환경, 지방분권, 남북관계와 통일 등 변화된 시대상을 수용하는 큰 틀이 필요하다”고 말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밝혔다.(포커스뉴스)]고 한다. 박근혜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말했고 박희태는 헌법 개정의 원론적인 말을 한 것 같다.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6. 헌법 1조에서 4조까지 결코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헌법이다. 하지만 이를 고쳐보겠다는 것을 내비치고 있는 말이 보인다. [남북관계와 통일 등 변화된 시대상을 수용하는 큰 틀이 필요하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제헌절 연설에서다. 그 말은 헌법 4조를 고치겠다는 것인지를 두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개헌하자는 소리침은 남한의 김정일 주구들이 김정일 없이 독자생존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몸부림 같아 보인다. 그것이 곧 저들의 생존의 출구라고 생각하게 한다. 개헌에 대해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 우선, 개헌을 하자는 자들은 김정일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두고 생각해야 한다. 김정일 주구들과 부역자들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있는 한에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 때문에 범죄은폐심리나 또는 완전범죄를 위해 어찌하든지 죄에서 벗어날 구실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김정일에게 접속된 순간부터 연결된 순간부터, 김대중 노무현의 아류가 되는 순간부터 피할 수 없는 법의 심판은 저들의 뒤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김정일의 아류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類(류)들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7. 그들이 김정일의 붕괴를 인식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창졸간에 두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때문에 개헌을 통해 자신들의 살길 곧 항구적으로 집권을 할 수 있다면 김정일과 그 체제가 붕괴되어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한나라당, 그들이 개헌하자고 밑밥을 뿌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이다. 붕어낚시 방법 중에 하나가 붕어가 다니는 포인트에 밑밥을 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방법을 통해 뿌려지는 밑밥이 붕어들의 입맛에 들면 그들은 군집성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몰려든다. 일단 몰려들면 치열한 경쟁은 시작된다. 때문에 먹이만 보면 먼저 먹으려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낚시꾼의 살림망에 가득 채워질 뿐이다. 헌법개정이라는 암시를 주면서 60년 제헌절의 가치를 무색하게 하고, 자유대한민국에 반역한 자들의 살길을 열어주려는 의도를 내비치는 것이라면 참으로 괴이한 짓으로 봐야 한다. 남한에 얼마나 되는 수가 김정일의 마수에 걸려 있는지 모른다. 그런 자들이 사는 길은 헌법을 개정하여 보안법을 무력하게 하는 것이다. 8. 그것을 통해 나라가 김정일의 손에 예속되는 것도 무방하다는 것을 미끼로 삼으려는 것 같다. 그런 미끼로 김정일의 결심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김정일 편에서는 보안법이 무력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눈에 보안법은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보안법은 곧 남한의 자기세력을 묶어 두는 또 하나의 강력한 팔이기 때문이다. 남한의 보안법이 없는 김정일과 그 체제는 수족마비현상에 걸려드는 것과 같은 타격을 입게 된다. 남한에 있는 김정일 주구들을 통제 불능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함에도 남한의 주구들은 헌법을 개정하여 김정일 천하를 의식하게 하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살길을 열어가려는 것 같다. 이름 하여 조국을 배신하여 자기들만 살겠다는 의도가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김정일 입장에서는 그런 조건들이 나쁠 리가 없다. 하지만 세상사가 그렇게 加減(가감) 없이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것이 곧 김정일의 결심을 혼란케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자기들만 살려는 인간들과 미래를 도모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다. 9. 결국 폭약을 안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격이 되는 셈이다. 지금 불고 있는 개헌의 밑밥들은 자유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가장한 기반, 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받아들이는 과도기적인 헌법을 구상하는 것이고, 결국은 폐기처분될 헌법으로 가고자 한다는 것의 유무를 생각해야 할 것 같다. 그것이 김정일을 꼬드기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헌법을 개정하고 남한을 흡수 통일한 한 후 김정일과 그 체제는 결국 남한의 주구들과 한판 권력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에서 미리 준비하는 대응방안은 항시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있게 된다는 것을 감안하고 있다면, 김정일도 남한 헌법개정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고, 그의 군부는 결국 전쟁만이 남한을 흡수하는 길이라고 강력 주장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 저런 계산들을 하는 사이에 시간은 지나가고 세월은 흘러간다. 결국 어느 시점에 김정일은 창졸간에 멸망에 빠져 버린다. 그 체제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무너져 내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면, 10. 김정일의 미래는 붕괴 시에 자기를 그래도 평안하게 도망갈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는 자 또는 집단과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거기서 애국세력의 진가는 빛을 발하게 된다. 김정일의 퇴로는 조국을 배신하지 않는 대한민국 애국세력에게 있고, 그들이 정당성을 가지고 김정일과 담판을 하여 북조선을 흡수하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점이라고 하는 것을 김정일 그는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김정일에 묶여 또는 그를 이용하여 자기들의 부귀영화에 극한 자들이 그 기만차고 사악한 행동에 대해 역사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정가는 같은 類(류)끼리 권력싸움에 몰두하는 것일 뿐 애국을 위해 구국을 위해 북한 인권을 위해 진정으로 나서서 싸우는 자들이 아님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자유대한민국을 배신한 자들은, 세상에는 창졸간의 두려움은 있다는 것과 그 속에 같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과 한 시대의 극한 부귀영화가 그렇게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될 것으로 본다. 11. 자유대한민국을 이용하고 팔아먹은 자들, 김정일에게 충성한 자들이 당할 미래는 그야말로 창졸간의 두려움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아무리 보아도 김정일 정권은 오래 갈수가 없을 것 같다. 김정일의 주구들도 그것을 알고 있고 저들이 담합하여 미래 생존을 도모하는 길을 찾아가고 있다. 남한적화보다는 헌법개정으로 가는 것이 우선은 자기들이 사는 길임을 스스로 알고 있다. 자기들의 생존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곧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리메이크된 것일 뿐이다. 여의도엔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들은 없고 다만 김정일의 힘에 의지하여 자기들의 부귀영화만 극하게 하려는 것에 주력하는 자들만 있다. 때문에 권력의 투쟁의 방법으로 헌법을 이용하는 짓들을 이제는 삼가야 할 것으로 본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세력이 있어야 하고 그들이 모두가 나서서 김정일과 거기에 얽힌 모든 자들을 심판해야 할 것으로 본다. 북한 인권에 인색한 자들은 모두 가 다 대한민국을 팔아 자기들의 부귀영화를 극하게 하는 자라고 스스로 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www.onlyjesusnara.com www.korea318.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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