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권포럼] 재외 탈북자의 법적지위 세미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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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국회인권포럼 세미나 「재외 탈북자의 법적지위」 개최배경 : 재외 탈북자는 국내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들을 북한 국내법에 준하여 북한 공민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법적 지위 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있으나 자국민보호의무의 관점에서 볼 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회인권포럼에서는 재외 탈북자의 실질적인 인권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국내법적, 국제법적 논거를 마련하고자「재외 탈북자의 법적지위」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황우여 의원실 788-2017/yang@na.go.kr 일시 : 2008.9.18.(목) 09:30~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주최 :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의원) |사회| 제성호,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 중앙대 법대 교수 |주제발표| 재외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 이장희(한국외대 법학과교수) 무국적 탈북자의 법적지위 장복희(선문대 법학과 교수) 재외탈북자의 국내법적 지위 이광수(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변호사) |토론| 심재철,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 유남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호택, 피난처 대표 김용화, 탈북난민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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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헌법에서만 북한동포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중국에 있는 탈북한 동포들에게만이라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일정한 조사를 거친 후,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몇 년전 그곳에서 친구 결혼식한 일이 생각나네요. ^^
그 말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 식당에서 청양고추를 먹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119에 전화했더니 얼마 안 있어 바로 오더군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119가 가장 빠르고 가장 편리하답니다.
분명히 탈북자분들 중에도 국회의사당에는 국회의원만 가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