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국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때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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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촛불집회를 주동한 협의로 기소된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재영판사님은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안진걸씨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진걸씨 공판뿐만아니라, 불법촛불집회에 관련된 기소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가 결정이 되어진 후에 선고가 내려진것 같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신 박재영판사님은 지난달 11일 공판에서 피고인 안진걸씨를 두둔하는 성격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익단체에서 편향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문을 제시 했습니다. 물론 재판장의 법률적인 소신을 국민들은 인정하고 따라야 할것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정신중에 또하나는 국익이 우선이 되어져야 할것입니다. 100일동안 서울중심부를 장악한 광우병대책위원회의 불법 촛불집회를 통해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국가 신인도가 추락했습니다. 주변상인들이 100일동안 영업이 정지 되어 엄청난 손실을 보았습니다. 외국의 자본이 불안을 느낀 나머지 천문학적인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념적으로 분열이 되어져서 국민적 갈등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상황까지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가져야 할 또하나의 정신이 아닐런지 묻고 싶어집니다. 사법부에서 안진걸씨의 공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불법을 행한 광우병대책위원회 지도부에게 장기농성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제공해주는 기회가 될것이고, 불법을 자행한자들이 끝까지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우리 사회에 제공함으로 국가의 권위와 사법부의 권위가 무시되는 현상이 나타날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신의 장소를 제공해주고 있는 조계사 관계자들도 하루 속히 광우병대책위원회 집행부를 조계사 밖으로 내쫓아야 할것입니다. 저는 성직자의 한사람으로써 친북좌익정권에서 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법조인들이 새롭게 거듭나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북한 김정일공산정권에서 지키는 일에 헌신하시길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에서 2002년 11월28일 북한 남침땅굴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이미, 외신을 통하여서 2003년에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송이 영국 BBC TV 일본 아사히TV 홍콩스타TV 입니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친북좌익정권을 통하여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못한채 현장은 묻혀졌고, 화성남침땅굴의 진실이 지금까지 은폐되어져 왔습니다. 화성남침땅굴현장에서 발견된 여러가지 증황물중에 길이 약1m 되는 쇠파이프에 대해 북한에서 사회안전부 출신으로 있다가 탈북하신 김용화씨 증언은 이 쇠파이프가 북한 황해제철소에서 만들어진 북한산 파이프관 이며, 일명 떡쇠라고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김용화씨도 남침땅굴을 굴착할 당시 지루대와 동발목으로 사용했다고 다시한번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물증도 있는데, 북한남침용 땅굴을 발견한 민간인들을 지금까지 친북좌익정권은 정신병자로 몰아부쳤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화성남침땅굴의 산증인의 한사람으로써 살아가는 성직자의 한사람으로써 마지막 희망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걸어봅니다. 사법부는 중국산 멜라민 사태를 통하여서 무엇을 느낍니까? 만약에 멜라민 사태가 미국산 제품에서 검출이 되었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불법촛불집회는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시민 먹거리 운동으로 인정하시는 법조인들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해 불법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들이나, 동조한 친북좌파세력들이 우리가 이미 먹고, 또 우리 몸속에 있는 중국산 멜라민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광우병괴담을 만들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불법 촛불집회로 기소된자들에게 철저하게 법적인 처벌이 불가피 합니다. 절대로, 저들의 전략에 넘어가서 시간을 벌어 주어서도 안됩니다. 이번 위헌심판 제청에 대해서는 참으로 구국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아니, 화성남침땅굴의 산증인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검사님 말씀에 귀기울여 보세요. 박재영판사님의 주장대로라면 법원 앞에서 주야[晝夜]를 불문하고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도 위헌이 아닙니까?라고 반문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입각한 최종입장 정리를 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불법촛불집회로 기소된 이들에게 선고재판이 빨리 이루어질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할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자유 질서 유지를 위한 국민들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마지막 희망이 아닐런지 되묻고 싶습니다. 경기도 화성남침땅굴현장본부장겸 남굴사홈페이지 관리자 매송영락교회 김진철목사[011-9722-2314] 남굴사홈페이지[http://www.ddangg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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