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자유게시판

상세
천 백만원
일원동 0 491 2008-11-26 18:34:47
어느한 지방법원 형사게에서 탈북부로커가 재판을 받고있다
법원에나선 증인이하는 말 [나는 천만원을 주기로하고 몽고로 안전하게 왔으니 감사함니다 천만원의 비용이 많은것이 아님니다 그리고 다른사람을 도와주라고 4백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2003년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가 부로커비용 천만원을 내고 즉시4백만원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주고 그들도 천만원을 갚지않는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국경을넘은 탈북자 그의말이 사실이라면 입국비용 천만원이 대수라는 뜻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케 생각하는지요? 천만원을 주는것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다시는 이런일이 없어지는 것이 옳은일인지 저는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 몇자 적어 봄니다
좋아하는 회원 : 0

좋아요
신고 0  게시물신고
  • 사과 2008-11-26 20:40:39
    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천만원이 맥주집 간판도 아니구요 적지안은
    금액 인데? 실지 비용은 기껏 만아야 이백만 정도예요 그넘에 브로커는 완전사기예요 저히들이 여기와서 천만원을 못는다는게 십지안아요 자칫 하면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불만으로 넘어갈수도 있구요 둘이서 합이해야 할뜻?,,,합이가안된다면 돈 전액주지 안는것이 상첵일뜻,,
    빚 다갑다나면 정착하기에는 어려울뜻 십은데여...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 그림 2008-11-27 15:02:39
    일원동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요.
    이번에 브로커들이 천만원씩 각서를 받아서 탈북자들의 임대주택을 가압류한 사건은 탈북자동지회의 적국적인 도움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승소했지 안습니까? 브로커들은 일반탈북자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각거를 받아 집 보증금을 뽑아 가려고 했지만 결국 2년간에 법정싸움에서 11월 27일 탈북인 인권단체 김용화회장님과 탈북자동지회의 적국적인 개입하에 변호사도 없이 막강한 변호사를 선임한 브로커들과 승소하고 탈북인(악덕)브로커들에게 철퇴를 안겼습니다.
    몰골로 데려다주고 1,000만원을 내놓으라는건 강도나 다름 없엇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재판에 계류 되여있는 건도 좀 더 지켜보면 알겠지요.......
    좋아요 한 회원 0 좋아요 답변
댓글입력
로그인   회원가입
이전글
黃色(황색)微風(미풍)이 무섭다고 차단하란다. 진짜 自由(자유)의 颱風(태풍)을 보내주자.
다음글
탈북자들은 민주당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