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 |
---|
지난 1월8일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상법 일부 개정안 등 56건의 법률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등을 통과시켰다. 그 56건의 벌률개정안 속에는 바로 지난몇년동안 주민번호뒷자리 문제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어왔던우리 탈북자들의 주민번호를 개정할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개정"안도 들어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 개정안의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 개정안=사생활 보호와 취업·교육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탈북자를 대상으로 보호 결정 기준 현실화, 취업 보호 제한 규정 삭제, 탈북 주민에게 부여된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1회 정정 허용. 많은 우리탈북자들에게 또다른 상처를 가져다주던 응어리를 한순간에 말끔히 지워버리는 정책안입니다. 지금 1999년~2006년사이에 입국하여 안성 하나원(본원)을 수료한 탈북자들 약.7.000명은 주민번호 뒷자리 (여. -2252, 남. -1252) 문제때문에 사회생활에서 불편과 애로를 겪고있었다. 특히 가장 피해가 심각하였던 것은 북한의 김정일정권과 결탁하여 탈북자들에대한 탄압행위를 일삼아 온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문제삼아 위의 주민번호대상에 대하여 일체중국입국을 거부하는정책을 실시하여 온바 많은 탈북자들이 자신들이 중국땅에 남기고온 가족과 또 북한에서 탈출하여 중국에 밀입국하여 가족과 만남을 그리워하는 자신들의 가족들과 상봉할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회마저도 가질수가 없게 된것이다. 이문제는 우리 모든 탈북자들의 발등의 불이였으며 조금이라도 고향에대한 향수를 느끼고 싶은 탈북자들로서는 더욱 그 심정이 괴로웟었다. 우리 탈북자들과 여러 탈북자단체들은 지난몇년동안 주민번호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차레 정부해당부처와 국회에 찾아가 탈북자 주민번호 변경을 요청해왔다. 이렇게 탈북자들의 목마른 숙망이였던 주민번호 변경문제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정몽준 의원, 민주당 송민순 의원 등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지난 8일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탈북자들은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1회에 한하여 정정해줄것을 요청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주민번호뒷자리 문제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으며 또 중국과 북한의 가족과의 만남을 그리워하면서 괴로워했던 탈북자분들께 이번 법안 개정안의 통과에 대하여 알려드림과 동시에 주민번호를 다시 부여받을수 있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북한이탈주민보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 탈북자들을 대변해주는 유일한 법률인 "북한이탈주민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률"이 진실로 우리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는데 실질적인 보호와 도움이 될수있는 벌률로 더한층 심화시키는활동에 서로 힘을 합치자는 것을 탈북자 모든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신고 0명
게시물신고
|
탈북자들의 주민번호개정을 위해 2년동안 수고가 많으신 분입니다. 의원님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격려를 해줍시다.^^
국회의원님들 참말로 수고 마니 하셨습니다
새조국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