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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暴力)에 대한 남북(南北)의 인식(認識)차이
Korea, Republic o 함흥새 3 407 2009-01-26 17:10:16
내가 한국에 온지도 어언 15년 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15년 동안 나는 그 이유를 떠나 본의 아니게 폭력행위로 2번이나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이중 한번은 2006년 5월 어마어마한 "조직폭력배 두목"이라는 죄명을 쓰고 독감방에 수감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내가 조직하거나 이끌었던 '탈북자단체회장'활동과 관련해서였습니다)

"조직폭력배 두목"이라는 죄명이 대법원으로부터 확정되면 최고 사형~최하7년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나는, 전국을 떠들썩했던 2년 전 영등포구치소 독감방에 수감된 희대의 살인마 정남규(30대 초반으로 살인13명, 중상20여명)의 옆 독방에 갇혔고 운동시간이면 그와 함께 요시찰 인물로 분류돼 교도관들의 철저한 감시와 일반 수감자들의 호기심어린 눈길을 받으며 운동도 함께 했었습니다.

내가 "조직폭력배 두목"의 중죄명을 쓰고 구속수감 되었던 그 사건은 대법원으로부터 1년 전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시판 글을 통해 나를 알고 있는 수많은 탈북자들과 나와 관계있는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조직하고 이끌었던 여러 탈북자단체들은 조직폭력단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런 엄청난 사건 역시 나는 지난 10년간 친북좌파정권시절 탈북자권익을 찾고자 노력한 나의 단체 활동을 두려워하고 미워한 권력기관의 비열한 탈북자분열정책의 음모의 결과에 빚어진 피해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와 다소 빗나간 내가 체험한 이런 폭력사건이 왜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 속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건인가 하는 점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폭력(暴力)의 사전적 의미는/거칠고 사나운 힘/또는 육체적 손상을 가져오거나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인 힘을 말합니다.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은 현재 "선군정치"를 부르짖으며 국가권력을 앞세워 북한주민을 기아와 도탄 속에 몰아넣고 자신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북한주민들에게는 그들의 자유와 인권을 박탈하는 만행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이러한 북한의 풍토는 일반 주민들 속에서도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매우 관대(寬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우선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대한민국과는 크게 다른 폭력문화가 현재 북한에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우선시하는 대한민국은 폭력근절을 위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을 통해 다른 어떤 범죄보다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폭력피해자의 상해진단 4주이상이면 그 가해자를 무조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으면 그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서 철저히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함으로서 폭력행위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법질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로, 극히 일부이지만 아직도 민의의 전당 국회회관에서 보여준 소위 민주를 부르짖는 민주당의원들과 민노당 강기갑대표의 대국민폭력은 제외하고는 말입니다만)

탈북자들 속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폭력행위 근원의 중요한 원인을 5가지로 유추(類推)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흔히 남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는 남성특성상 싸울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는 북한주민들의 인식의 문화입니다. 남자라면 용맹스러움이 첫째가는 미덕이라 생각하는 뿌리 깊은 유교사상이 아직까지 폐쇄적인 북한사회에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는 속담은 법치국가 한국도 현재 사용하고 있음)

둘째로 북한에서는 피해자가 한국과는 달리 국가로부터 무상치료를 받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상치료제는 피해자가 치료비부담을 전혀 지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제적비용을 생각지 않습니다. 즉 치료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본인이 거의 입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데로부터 "용서"(容恕)와 "관대"(寬貸)라는 독특한 문화가 북한에 자연스럽게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모든 직업을 국가가 관리 통제하는 제도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한국과 달리 북한은 주민들의 직업 활동의 거의 모든 것을 국가관리 하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폭력범죄의 주 대상인 남자들의 직업선택은 철저히 국가가 관리통제 하므로 이 책임 또한 결국에는 국가가 책임지게 돼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폭력피해자는 병원에서 진단서만 발급받아 제출하면 그 원인결과에 상관없이 출근하지 않아도 배급은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습니다.(물론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은...) 또한 진단서로 인해 직장에서 (병으로 인한 결근)로 처리되기 때문에 무직으로 인한 법적처벌도 면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치명적인 폭력피해가 아닌 이상 그것으로 인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직장에 받치면 생각조차 싫은 그 지겨운 생활총화가 기다리는 직장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그 진단서로 인해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식량과 월급을 지장 없이 다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피해자한테는 진단서로 인한 엉뚱한 "득"(得)을 보게 되는 유리한 측면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에서 국가적으로 행해지는 환자에 대한 진단서발급제도의 혜택이 주민들 속에 인식되어 퍼져 있기 때문에 근절되어야 할 폭력에 대해 거꾸로 자연스레 "용서"와 "관대"라는 사회적 폭력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북한의 병원에는 한국처럼 돈을 더 내고 별도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하는 제도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진단서발급도 한국처럼 본인 비용이 들지 않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넷째로: 북한 주민들 속에 깊이 뿌리박힌 폭력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술한잔 대접에 의한 손쉬운 화해도 또 다른 폭력을 부르고 또한 폭력근절을 없애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실례로 팔을 부러뜨리고도 술한잔 대접하고 좋은 담배 몇 갑이나 좋은 옷이나 츄리닝 한 벌을 선물로 주면 모든 것을 잊고 화해하는 사회적분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 측에서 화해를 요청할 때 피해자 측이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옹졸한 인간으로 취급해버리는 사회적분위기... 다섯째로 폭력가해자에 대한 느슨한 법에 의한 처벌을 들 수 있습니다. 실례로 여자가 남자한테 맞았거나 할 때 그 신고를 받으면 "남자한테 맞을 정도로 여자가 행실이 불손하다"등의 전제를 앞세우며 마지못해 수사에 임하는 수사관들의 "남존여비"의 관습적인 행태 등...,

폭력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한 북한에서는 거의 폭력을 행한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 수많은 사례들을 들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간의 싸움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안전부의 행태 등...

위에서 열거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탈북자들은 누구나 쉽게 폭력행위와 그 피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폭력행위와 그 처벌에 관한 인식에서 큰 차이가 있는 남과 북은 통일 후 엄청난 "홍역"을 치르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그 대비책을 철저히 연구하여 두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 봅니다.

고질화된 북한의 폭력문화는 통일 후 현재 한국과 같은 엄격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닐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와 인권을 모르고 반세기 이상을 살아온 북한주민들의 폭력에 대한 무지는 통일 후 어느 하루아침에 그 인식이 바뀌어 질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붕괴 시부터 난무할 북한주민들에 의한 폭력행위의 수많은 가해자들을 다 잡아 넣을 수 있는 감옥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창 권(탈북인단체총연합 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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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이민복 미소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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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구 2009-01-26 19:48:54
    엄청난 ""홍역""을 치루어야 하는부분이 폭력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모든부분이 그러하겠죠

    그런 홍역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기위해서는
    탈북자분들의 역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통일의 밑거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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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 2009-01-26 20:13:00
    한회장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통일후 북한주민들의 폭력에 대한 견해나 개념을 바꾸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것은 자명한 이치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 절실한것이 또한 북한 김정일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의식못한 탓에 국내 탈북자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주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 보입니다.

    국내 탈북자들에게 한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에 대하여
    인식시킬 필요를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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