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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엔 정말 간첩이 없나"
조갑제글독자 0 417 2005-06-01 21:52:29
이 글은 조갑제홈페이지 http://www.chogabje.com 에있는 것임.


번 호 6242 조 회 2474
이 름 조갑제 날 짜 2005년 5월 19일 목요일

"청와대엔 정말 간첩이 없나"

작년에 日本의 有力주간지 [주간文春]은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침투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를 소개한 프런티어타임스 관계자들을 청와대의 黃仁性이란 비서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횄다.

지금 시중에서 '청와대에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私席에서 하는 증거 불충분의 주장이 대부분이지만 이 걱정은 널리 확산되고 있다. 대중의 여론은 다소 거칠게 표현되지만 그 알맹이엔 진실이 있다. 진실은 때로는 비논리적이고 거짓말은 대체로 논리적이다. 또는 그렇게 보여진다.

시중의 국민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근거를 정리하면 이렇다.

1. 盧武鉉 정권의 정책과 핵심인물들의 언동이 이상하다. 主敵인 김정일에 대해서는 끽 소리도 못하면서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거의 적대적인 이야기를 쏟아놓는다. 동시에 한국의 정통주류세력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 다수 국민들의 눈에는 盧정권은 김정일보다도 대한민국 주류정통세력을 더 미워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敵을 친구로, 대한민국과 그 친구를 敵으로 보는 사람은 간첩이든지 반역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은 타당하다.

2. 金大中 정권 이후 盧정권에 이르기까지 金正日 정권엔 유리하고 북한동포와 대한민국엔 불리한 일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누군가가 이런 일들을 골라 가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율이 생긴다. 예컨대 김대중 정부는 북방한계선을 넘어 남침하는 북한선박을 향하여 경고사격조차 먼저 못하게 했다가 2002년6월29일에 우리 해군 함정과 수십명의 장병들을 김정일의 祭物로 바쳤다. 이 정권은 김정일의 골치꺼리이자 북한주민들의 정보源이었던 휴전선의 對北방송시설도 철거했다. 盧정권과 그 지지세력은 김정일의 또 다른 골치꺼리인 유엔의 對北인권결의안 채택을 사실상 방해했다. 이러니 보통국민들이 '청와대에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국민된 권리이자 의무이다.

3. 盧정권하의 청와대와 여당과 내각에 前歷이 참으로 의심가는 인물들이 핵심 자리에 많이 들어가 있었거나 지금도 있다. 남로당 가족 출신, 김일성 父子 숭배자(소위 주사파) 출신, 利敵 단체 출신들이다. 문제는 이들중 상당수는 공안기관, 군대와 같은 對北억제戰力 부문의 업무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주사파, 즉 김일성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을 파괴하기로 맹세하고 김정일에 충성을 다짐했던 반역세력이다. 이 반역세력의 핵심이었던 자가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당연히 국민들은 간첩이 청와대에 있다고 믿지 않을 수 없다. 간첩이란, 형법상의 엄격한 규정 이외에 국민들이 대중적 정서로써 '김정일 편'이라고 믿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본다면 말이다.
다만, 그 자들이 김정일에 대한 과거의 충성맹세를 반성하고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짐하는 전향의사를 공개적으로 했다면, 그리고 그런 다짐을 反김정일 언동으로 증명한다면 국민들은 의심을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주사파 출신으로 의심되는 盧정권의 멤버들 가운데 그런 공개고백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뚜렷한 反김정일 언동으로써 과오를 씼었다고 믿겨지는 이들도 없다. 오히려 주사파로서의 세계관을 정책에 투영시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행동들이 많이 보인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청와대에 간첩이 침투하지 않았나 의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요사이 경찰은 애국단체의 시위에 대해서는 법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관련자를 구속시킨다. 그 경찰이 폭동에 가까운 親北反美 시위에 대해서는 무기력하거나 수사를 거의 포기하고 있다. 법집행의 방향타를 쥐고 있는 盧정권이 반역은 내어놓고, 애국은 숨어서 하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이거 혹시 청와대에 간첩이 들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여기서 청와대란 꼭 대통령府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정권 일반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국민들로부터 이런 의심을 받는 정권은 오래 갈 수 없다. 국가위기에 처해서 敵과 我를 엄격하게 가려야 할 때 국군통수권자 주위에 이런 인물들이 몰려 있다면 국군과 국민들이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內戰的 상황을 걱정하게 만든다. 예컨대 김정일이 남침하여 서울을 포위하였을 때 지금 그렇게 하듯이 李鍾奭씨(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가 대응전략을 조정하는 일을 한다면 국군이 과연 그의 기획 조정을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李씨의 과거 행적과 요사이 행동을 연결지어 보면 그는 대한민국 및 동맹국 편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아무래도 김정일 정권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다는 의심을 낳게 하기 때문이다.

5. 盧정권은 이런 의심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에 따른 주장에 대해서 고소 고발로 대응하고 있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 金正日이 북한주민들의 손으로 처단되고 對南공작문서가 동독의 슈타지 문서처럼 공개되기 전에 盧정권은 스스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정부가 나서서 김정일派 출신 공직자들(정부산하단체 소속원 포함)에 대하여 전향 여부를 조사하여 공개해야 한다. 둘째 轉向했다는 증거가 없는 공직자는 물러나게 해야 한다. 셋째 과거 김일성주의에 빠졌던 前過者는 설사 전향했다고 고백하더라도 청와대나 공안기관 안보기관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안보와 관련된 국가기밀이 집중되고 安保 부서를 통제하는 자리에 이들이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 사람이 아니면 조직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국가가 반드시 필요한 능력을 가진 경우일 땐 예외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일은 盧정권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해야 한다. 全斗煥 전 대통령은 권력을 갖고 있을 때 12.12 사건과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화해조치를 취하지 않고 비밀의 보따리에 싸두었다가 권력을 내어놓고 난 다음에 業報를 당했다. 盧정권이 진실을 조사하고 정리할 시간이 길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6. "청와대엔 정말 간첩이 없나?"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다. 盧정권은 국민들의 의혹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핵무장을 한 敵과 死活을 건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의 법집행기관, 그 사령탑 안에 간첩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단 한 사람의 국민이 의문을 가져도 국민의 公僕인 대통령은 성실한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 한국에선 敵과의 동침이 허용되지 않는다. 더구나 그 敵이 핵무기를 갖게 되었다고 선언한 마당이다. 비수를 품은 敵과의 동침을 허용하는 국민과 정권은 결국 자멸하고 말 것이다. 청와대엔 정말 간첩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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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타임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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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침투했다"(?)


강승규 기자 kangsan@frontiertimes.co.kr




▲ 청와대 정경

논란이 되고 있는 지난해 11월 보도한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침투했다"(?)의 전문을 싣는다.

지난 봄 일본 주간지 週刊文春(주간문춘)은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침투했다”면서 “탄핵가결 배경에는 노 대통령과 북한의 밀착 상황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보도와 관련해 당시 정부의 국정홍보처는 별 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올 8월까지 정부가 국내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무려 720건을 ‘문제 보도’로 분류해 소송 등을 제기한 것과 비교, 매우 이례적이다.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있는 것인가?

일본 주간지가 주장하듯이 과연 청와대에 북한 스파이가 있는 것인가?
이 해답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사회 각계각층의 좌파들과 무관하지 않다.
좌파들의 정계진출은 이번 4.15 17대 총선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229명중에서 53명이 친북 주사파(주체 사상파) 주동자, 즉 1968년 통혁당 사건과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남민전 사건, 민청련 사건 등 공안사건 관련 전과자들이며 이중 9명은 긴급조치 또는 집시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자들로 나타났다.
소위 1960년에서 1969년 사이에 출생한 386세대 남성의원이 48명이나 17대 총선에 입성했다. 이들 대부분은 전대협 의장단이나 총학생회 간부, 집행부 출신으로 ‘운동경험’을 갖고 있는 좌파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런 급진적인 좌파 성향의 열린우리당 386 의원들이 지난 5월 청와대에서 열린 노대통령이 마련한 ‘당선 자축연’에서 운동권 노래인 ‘님을 위한 행진곡’을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적으로 불렀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좌파들의 주요 포스트 진출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 비서진과 정부 요직에 급진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비서관 37%가 운동권 출신

청와대 비서관은 무려 37%가 운동권 출신으로 도배했다. 38개 비서관중 14개 자리를 학생운동 출신자들이 차지했으며 나머지 비서관 자리도 대부분 김대중 정권 인사, 혹은 외부 진보성향 인사로 채워졌다.즉 참여정부에서는 초기 장, 차관급인 청와대 실장, 수석 비서관, 보좌관 자리중 안보, 외교 분야를 뺀 비서실장, 정무수석, 국민참여수석, 정책수석 자리가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진보적 시민단체 활동 경력자로 모두 채워졌다. 1.2 급 비서관과 3.4 급 행정관으로 내려오면 운동권 출신 인사의 진출은 더욱 두드러진다.
청와대 별정직의 절대 다수가 1980년대 당시 대학 총학생회 간부로 활동했던 운동권 출신 인사들에게 돌아갔다. 대략 50명여명에 이르는 엄청난 ‘운동권 벨트’가 노 대통령의 귀와 눈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내각중 9명 학생운동 등 사회운동 경력자

참여정부의 출범 내각도 20명중 9명이 학생운동이나 민주화운동 경력자, 진보적 사회운동 경력자들로 채워졌다. 면면을 살펴보면 윤석중 전 교육부총리(전국민주화교수협의회 의장 출신),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민변 부회장 출신),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장관(1986년 민통련 활동으로 구속 경력),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1979년 광주 YWCA사건으로 투옥 경력),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장관(대학시절 야학 경력), 한명숙 전 환경부장관(1979년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으로 구속 경력), 지은희 여성부장관(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출신), 이창동 전 문화관광부장관(영화 ‘박하사탕’감독), 권기홍 전 노동부장관(진보적 학자모임인 대구사회연구소 출신) 등이다.
이뿐 아니고 좌파 성향의 운동권 출신들은 재야, 정당, 법조계, 시민단체 및 일부 기업체까지 전체적으로 확산,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자체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범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황인성 시민사회비서관

그렇다면 최근 청와대의 스파이 침투설은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
이와관련 가장 논란이 되는 청와대내 인사는 바로 황인성 시민사회수석실(수석비서관: 문재인) 시민사회비서관(51)이다.
황 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정국에서 살아난 뒤 대대적인 청와대 비서진 물갈이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전격 발탁됐다.
그의 입성을 두고 ‘북한과의 밀착’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보내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그의 경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최근에만 전국민족민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전신) 상임집행위원장,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사무차장 등을 역임했다.

좌파 대표단체 '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출신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은 1991년 12월 결성됐다. 지난 1989년 1월에 결성된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이 ‘합법정당 논쟁’으로 이부영(현 열린우리당 의장)을 비롯한 일부 간부진들이 사퇴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의 전신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등 14개 운동단체와 서울, 부산, 광주 등 13개 지역운동단체를 포함하여 모두 27개의 재야 운동단체가 참가해 결성된 것이다.

이 단체의 목적은 민중생존권 수호, 전 사회적 민주개혁, 민족자주권 쟁취 그리고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에 있다.
주요 활동은 노동대중을 기반한 지역전선 강화 및 민중연대 투쟁전선 강화를 조직사업으로 주한미군 철수, 민족생존권 쟁취, 조국통일, 총선대응, 사대매국세력 한나라당 박살 등이다.이들은 설립 이래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

'전국연합'은 '범남본' 등과 함께 과거청산 '범국민위' 구성

전국연합은 지난 9월 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남본) 등과 함께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 준비모임을 발족했다.
전국연합과 범남본은 각각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22번지 금성빌딩의 3층과 2층을 사용하고 있다.
범남본은 1992년 1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았으며 1997년 5월 16일 대법원에서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노선을 추정한다’는 이유로 ‘이적단체’판정을 받았다.
범남본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주장은 물론 김정일의 선군정치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전국연합 전직 간부 출신인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천영세(민주노동당, 1992-1997 전국연합공동의장), 김희선(열린우리당, 1992년 통일위원장, 1991년 범남본 창립준비위원), 이인영(열린우리당, 1997년 조직국장), 임종인(열린우리당, 1992-1995년 대변인), 이기우(열린우리당, 전국연합 경기남부조직부장)의원 등이다.
또한 민주노동당 이영순, 강기갑, 현애자 의원도 전국연합 출신들로서 전국연합에 가입한 소속 단체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렇듯 재야 운동세력의 중심인 전국연합에서 황 비서관은 상임 집행위원장을 맡아 주도해왔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와 함께 탄생한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의 사무국장을 맡아 실무를 관장했다.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의문사위는 간첩죄로 4년간 복역한 조사관이 전 국방장관을 조사하고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연락국장 출신으로 8년간 복역한 조사팀장이 역시 군사령관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노맹은 법원에서 “폭력혁명을 통한 사회주의건설을 목표해서 활동하는 반국가단체”로 판정받은 단체이다.
이 조사팀장은 1990년 수감, 8년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준법서약을 거부, 사면에서 제외되고 만기출소했다.
이들 간첩 혐의 복역자들이 군장성 및 전 국방장관을 조사하는 중심에는 황 비서관이 위치하고 있었다.

공안법 실형자들의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이들처럼 과거 공안법을 위반, 복역한 전과가 있는 경우 공무원이 되려면 사면, 복권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모든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1948년 8월에 발효된 사면법(법률 제 00002호)에 의하면 제 9조에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과 복권은 대통령이 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과거 중대한 공안사범이라도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결정하면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게 된다.
즉 노무현 대통령의 사면, 복권으로 인해 이들 과거 공안사범들이 현재 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황 비서관은 1970년대 초 서울대 문리대 독어독문학과를 다니면서 치열한 학생운동을 펼쳤다.
대표적인 사건이 1974년 7월 4일 터진 정부 반대 학생 운동인 ‘민청학련’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당시 이철(전 국회의원, 민청학련 총책), 유인태(현 열린우리당 의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민청학련 부책) 등 7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황 비서관(민청학련 지방대학책) 등 7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민청학련사건으로 무기징역, 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선고

이후 계속된 학생운동과 재야운동을 펼치던 황 비서관은 1994년에는 8월에 열리는 제5차 범민족대회와 관련 당시 범추본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긴급 구속되기도 했다. 문제는 표현물의 내용중 정부를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민족적 예속정권’이라 칭하고 연방제 통일방안의 추진, 국가보안법 폐지, 재벌해체, 미군철수 등을 주장한 것이었다.

황 비서관은 1994년 11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보안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정기 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직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94고단6458) 받았다. 당시 변호는 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인 천정배 변호사가 맡았다.

시민사회 비서관은 수천의 시민 단체들과 사회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자리이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등 편향된 시각으로 일관한 황 비서관이 균형 잡힌 정책을 어떻게 펴낼지 고민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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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글 옮김

-이광재, 아직도 주사파인가

이광재 열우당 의원이 대학운동권 시절 "절대 변치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손가락을 잘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런 된장'이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다.

"그때 혈서를 쓰면서 절대 변치않겠다고 했는데 그럼 아직도 주사파로 남아있고 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인데...그럼 어떻게 아직도 국회의원으로 있는 것인가?"

(이광재 의원은 대학 시절 연세대 주사파의 대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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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2003년6월호 월간조선에 실렸던 禹鍾昌 기자의 기사중 일부를 뽑은 것이다.


직장생활을 하다 대학원 진학한 李鍾奭

李鍾奭(45) NSC 사무차장은 1958년생으로 성균관大 행정학과 78학번이다. 출생지는 경기도 남양주. 이 지역에서 민정당 국회의원을 지낸 李聖浩(이성호)씨가 그의 삼촌이다.

그가 대학을 다녔던 1978년은 朴正熙 대통령의 維新 말기였고, 이어지는 1980년의 光州사태로 대학가는 反정부 데모로 한창 시끄러울 때였다. 李鍾奭 학생은 데모와는 거리가 먼, 考試 준비생이었다. 集示法(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재학 중 考試를 통과못한 그는 1984년 대학 졸업과 함께 직장에 취직, 평범한 직장인의 길을 걷다가 스물아홉의 나이에 성균관大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다. 행정학에서 정치외교학으로 전공을 바꾸고, 석사 2년차이던 1988년 「한국정치연구회」에 가입하면서 李鍾奭은 진로를 바꾸게 된다.

「한국정치연구회」는 李壽仁(이수인ㆍ사망ㆍ前 영남大 교수, 평민당 국회의원), 崔章集(최장집ㆍ고려大 정치외교학과 교수), 孫浩哲(손호철ㆍ서강大 정치외교학과 교수), 孫鶴圭(손학규ㆍ前 서강大 정치외교학과 교수, 現 경기도 지사)씨 등 소위 진보 성향의 교수들이 보수 성향의 「한국정치학회」에 대항해서 1987년에 만들었다.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서구의 정치이론을 답습하는 기존의 연구 방식에서 탈피해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의 문제를 연구하겠다는 의도에서 「한국정치연구회」가 태동했다. 한국정치연구회는 ▲국제정치 ▲한국정치사 ▲정치사상 ▲정치이론 ▲북한정치 연구 등 5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앞에서 언급한 李鍾奭씨 등 젊은 대학원생들이 북한정치 연구팀 멤버였다. 이들은 한국정치연구회와는 별도로 독립문에 사무실을 얻어 북한 原典 공부를 시작했다.


「독립문 연구회」 탈퇴자 증언

기자는 「독립문 연구회」 멤버로 참여했다가 북한 原典을 통해 북한을 공부하면서 북한체제의 잔혹한 실상을 확인한 후 연구회를 탈퇴한 복수의 교수들을 만났다. 이들은 익명을 전제로 인터뷰에 응했다.

―한국정치연구회는 어떤 단체였습니까.

『우리 사회에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한 것이 1987년입니다. 全斗煥 대통령의 내각제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 저항이 1987년 6ㆍ10 사태로 분출되었고 6ㆍ29 선언과 함께 우리 사회는 거대한 변화에 돌입합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일부 소장파 학자들은 좀더 조직화해서 보수에 대항하는 힘을 기르며 사회 변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들은 민주화 바람에 편승해 좌파 성향을 노골적으로 표방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정치연구회를 주도한 교수들은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에 가까운 시각을 가졌습니다. 극좌도 있고, 좌파적 성향의 자유주의자도 있었습니다. 한국정치연구회에 가입한 대학원생들은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계급론, 자본론,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집중 공부했습니다』

―「독립문 연구회」는 어떤 성격의 단체였습니까.

『1988년, 1989년 무렵의 대학가 話頭(화두)는 북한 바로 알기였습니다. 이 운동에 편승해 한국정치연구회 소속 대학원생 중 일부가 북한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독립문 부근에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공안당국에서 말하는 「독립문 연구회」가 이 사무실입니다. 회원은 10명 남짓인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丁海龜, 鄭大和, 李鍾奭씨 등입니다. 북한 原典을 공부하고 통일문제 전문가라는 金南植씨를 초빙해 세미나도 가졌습니다』

丁海龜(49)씨는 연세大 행정학과 75학번이다. 대학 졸업 후 고려大 대학원으로 적을 옮겨 崔章集 교수 지도 아래 석ㆍ박사를 마쳤다. 「남북한 분단 정권 수립 과정 연구」란 제목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박사 학위 논문은 大邱 10ㆍ1 폭동을 주제로 썼다.

丁海龜씨가 쓴 논문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등장과 한국전쟁」, 「美 軍政과 좌파의 노동운동」, 「美 군정기 인민정권 수립 운동」, 「분단과 이승만」 등 주로 해방 정국에 관련된 것이었다.

성공회 대학 사회과학부 조교수로 있는 丁海龜씨는 盧武鉉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정치개혁연구실 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鄭大和(47)씨는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석ㆍ박사 학위를 받고 지금은 상지大 교양학부 교수다. 국정홍보처에서 운영하는 K-TV에서 정치ㆍ사회문제 사회자로 활동 중이며 韓總聯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이다.

金南植(79)씨는 日帝시대 조선공산주의 운동을 하고, 광복 후 南勞黨(남로당)에 가입했던 사람이다. 越北 경력도 있다.


李鍾奭과 宋斗律 관계

―金南植씨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독립문연구회에서 토론회에 초청한 북한 전문가 중의 한 사람입니다. 간첩으로 남파되었다가 전향한 사람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가와 재야 세력이 親北으로 쏠리던 1980년대 후반 親北 단체의 행사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가치 중립적이란 입장을 취한다고 하면서 북한 옹호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독립문 연구회에 나와서도, 예컨대 북한에서 발생한 反종파 사건에 대해 물으면 우리들의 구미에 맞게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李鍾奭 NSC 사무차장은 어떤 성향의 사람입니까.

『삼촌이 여당 국회의원이고, 본인은 대학 시절 운동권이 아닙니다. 親北 좌파적 시각을 가질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나이 어린 후배들과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면서 인생관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경쟁에서 처지지 않고 후배들보다 앞서 가려고 하다 보니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에서 자기 것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가 대학원에 들어왔을 무렵,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 시작되자 그는 북한學을 자기 것으로 特化(특화)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1988년 무렵 독일 훔볼트 대학 前 교수 宋斗律(송두율)씨의 「內在的(내재적) 접근론」이 국내 학계에 소개되었습니다. 「북한의 사회주의를 북한의 입장에서 보고 북한을 비판하기 전에 실체를 인정하자」는 것이 內在的 접근론입니다. 宋斗律은 「소련과 중국」이란 책 서문에 「사회주의 체제를 공부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이들의 체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판은 그 다음」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해하고 나서 비판하자는 논리는 말로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이해를 하고 나면 비판이 어려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 내재적 접근론을 북한학 연구에 깊이 활용한 사람이 李鍾奭입니다. 그는 영민했습니다. 북쪽으로 치우쳤을 경우, 한국 사회에서 발을 붙이기가 힘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좌우를 균형 있게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宋斗律의 內在的 접근론을 차용하면서도 비판이란 단어를 집어 넣어 「內在的 비판적 접근론」이란 자기 나름의 분석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박사 학위 논문(조선노동당의 지도 사상과 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앞 부분에 연구방법론이 나오는데 「內在的 비판적 접근」을 취했다고 밝혀 놓았습니다』

李鍾奭씨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內在的 비판적 접근론」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다.




「宋斗律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李鍾奭씨의 북한학 연구에 있어서 방법론의 틀을 제공한 宋斗律씨는 「김철수란 假名을 가진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다(月刊朝鮮 1998년 8월호 참조). 이 사실은 망명한 前 북한 노동당 비서 黃長燁(황장엽)씨의 저서 「북한의 진실과 허위」란 책을 통해 공개되었다. 「김철수」란 이름은 1994년 金日成 장례식 때 장례위원 서열 23위로 발표되었다. 이때 「김철수」는 다른 장례위원들과 달리 직책이 생략되었다.

독일에 거주 중인 宋斗律씨는 金日成 장례식 때 북한 「장의위원회」 초청을 받아 장례식에 참석했었고, 金正日도 만났다. 이러한 사실은 宋斗律씨가 시사 주간지 「한겨레 21」(1994년 8월1일자)에 기고한 「김주석이 떠난 북한 방문기」에 자세히 실려 있다. 宋斗律씨가 「김철수」란 주장은 宋斗律씨가 黃長燁 비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國情院이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더욱 굳어졌다. 국정원도 독자적인 정보수집을 통해서 宋斗律씨와 김철수가 동일 인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宋斗律씨의 內在的 접근론은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와 더불어 사회주의 이론이 위기에 몰리고 있던 시점에 발표돼, 국내 좌파 지식인들에게 국면 전환의 논리로 지원되었다.

李鍾奭 NSC 사무차장이 관계했던 「독립문 연구회」는 1989년부터 시작한 북한 연구 결과를 한 권의 책에 담았다. 「북한정치론」이란 이 책은 1990년 3월5일 백산서당에서 출간했다. 주체사상, 혁명 이론, 抗日 무장투쟁, 한국전쟁, 조선노동당의 구조와 발전 등 16장 4부로 이뤄진 이 책의 서문은 당시 한국정치연구회 회장인 李壽仁 교수가 썼다.

이 책의 성격에 대해 「책머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독립문 연구회」를 탈퇴한 복수의 교수들은 『북한정치론은 집필자 이름이 빠진 채 한국정치연구회 이름으로 출간되었지만 金日成의 항일 무장투쟁사와 한국전쟁 등은 李鍾奭씨가 집핍했다』고 말했다.

이 책에 언급된 한국전쟁 부분을 요약, 발췌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 참고 문헌은 「조선전사」, 「조선통사」, 「조선노동당 략사」, 「조선노동당 력사 교재」 등 거의가 북한 原典이다.



金日成의 抗日 무장투쟁 부분을 요약 발췌하면 이렇다.




주체사상을 실패로 단정

李鍾奭 NSC 사무차장의 석사학위 논문은 「북한 지도집단의 抗日 무장투쟁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연구」이다.

북한정치를 연구한 한 교수는 『보천보 전투를 비롯한 金日成의 抗日 빨치산 운동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일 뿐 학계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분야다. 李鍾奭씨는 북한의 자료를 제대로 검증 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기관에서 작성한 「李鍾奭 개인파일」은 이 논문에 대해 「金日成 항일 투쟁을 미화 찬양했다」고 평가했다.

「독립문 연구회」의 한 멤버는 『석사학위를 끝내고 박사과정에 들어간 1990년 초반에 李鍾奭씨가 대학 學報나 校誌 등에 기고한 북한 관련 글은 매우 親北的 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1993년에 쓴 박사학위 논문에서 李鍾奭씨는 기존의 태도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박사학위 논문의 「결론-평가와 전망」에서 그는 주체사상에 대해 이렇게 썼다.




「李鍾奭 파일」에 기록된 활동

李鍾奭씨는 2년 만에 석사를, 4년 만에 박사를 끝냈다. 석사 학위 취득 후 경희大, 부산大, 서강大, 성균관 大에서 시간강사로 전전하던 그는 1994년 9월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되었다. 연구위원이 되는 과정에서 당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었던 林東源 前 國情院長의 도움이 컸다고 한다.

이후의 행적에 대해 정부 기관에서 작성한 「李鍾奭 파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이 파일에는 李鍾奭씨가 1988년 이후 대학 學報 등에 기고한 50여 건의 글과 강연회 발언 내용이 기록돼 있는데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거주 이전ㆍ여행 자유 제한은 사회주의 특성과 남북 군사 대치하에서 택한 방어적 조치이다(1990년 2월호 사상문화운동).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은 反北 이데올로기를 타파하고 자주적인 통일운동을 촉진시키는 범국민운동이다(1990년 역사비평 가을호).

▲통일의 제1요건은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는 자주성 확립과 평등의 존중이다. 駐韓 미군이 북한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변명이다(1990년 3월 성균관大 學報).

▲문민정부는 反共, 反北에 의존했던 냉전 수구세력과 결별해야 하며, 정권 안보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국가보안법 등 구시대적 反共 反北 관계 법안은 폐기해야 한다(1994년 실천문학 봄호).

▲金正日은 오케스트라 연주 중 특정 연주자의 반음 착오까지 알 정도로 음악에 조예가 깊으며 종자론이라는 영화예술론까지 내놓을 정도로 문예 이론도 상당한 수준이다(1994년 7월12일자 한겨레신문).

▲金正日 정권은 매우 안정적 구조를 띠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金日成 시대보다 더 적극적이다(1995년 2월 金正日 정권의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향).


李鍾奭과 黃長燁의 논쟁

2001년 7월23일, 前 북한 노동당 비서 黃長燁씨는 「최근의 비판 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글을 全 언론사에 돌렸다. 黃長燁씨의 이 글은 李鍾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한국일보에 기고한 黃비서의 미국 방문 부당성을 지적한 글에 대한 비판이다.

李鍾奭씨가 기고문에서 주장한 미국 방문 부당의 근거는 이렇다. 첫째 黃비서의 미국 방문은 국가 이익에 배치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되며, 둘째 黃비서는 엄청난 고급 대우를 받고 있는 만큼 국가공무원과 같은 자세로 정부 의사에 무조건 순종할 의무가 있으며, 셋째 특수관리를 받고 있는 망명자에게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黃비서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다.

李鍾奭씨 글에 대해 黃長燁씨는 조목조목 비판을 가한 뒤 이렇게 결론 내렸다.



북한에 대한 李鍾奭 사무차장의 최근 견해는 작년 10월에 발간된 그의 책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에 들어있다. 이 책의 서문에서 李鍾奭 사무차장은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보기 위해서는 북한의 공식 문헌이 보여주는 규범과 현실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새로 쓴 북한의 이해」에서 李鍾奭 사무차장이 내린 결론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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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편제 2005-06-02 11:58:09
    정말 어리석은자 할일 없군
    나도 노무현정권에게 실망했어 남한에서 100명만 청소해도 반민족행위자를 포함한 매국노들 정리..., 조씨 정신차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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